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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 담보 우선변제권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23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나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입증하지 못하여 우선변제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기각됨.
#부동산 가등기 #담보권 #우선변제권 #부당이득 반환 #경매 소송
질의 응답
1. 경매 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담보 가등기만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여금 채권이나 담보 목적의 가등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우선변제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23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 채권이나 담보로 가등기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우선변제권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선변제권 입증이 안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 및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23 판결은 담보로 가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주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 판단이 법리 및 사실 관계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인용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2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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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전 소유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5752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3.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대문세무서)은 000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윤PPP은 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의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가 당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포함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