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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 요약
회사가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회사 내 지위, 퇴사 시기, 주식 실질 양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결정됩니다. 고등법원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주식 실질양수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지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려면 회사 내에서의 지위, 퇴사 시기, 주식의 실질적 양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회사에서의 실제 지위, 역할, 퇴사 시기, 실질 양수 여부 등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판단이 가능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은 관련 사실조사 없이는 지정처분이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장에 필요한 입증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내 지위 및 역할, 퇴사 시점, 주식 실질 양수·양도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유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에서 법원은 실질적 주주 지위·양수 사실 등 정확한 사실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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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29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부효확인

원고, 상고인

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5371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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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41296
판결 요약
회사가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회사 내 지위, 퇴사 시기, 주식 실질 양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결정됩니다. 고등법원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주식 실질양수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지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려면 회사 내에서의 지위, 퇴사 시기, 주식의 실질적 양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회사에서의 실제 지위, 역할, 퇴사 시기, 실질 양수 여부 등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판단이 가능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은 관련 사실조사 없이는 지정처분이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장에 필요한 입증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내 지위 및 역할, 퇴사 시점, 주식 실질 양수·양도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유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에서 법원은 실질적 주주 지위·양수 사실 등 정확한 사실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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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29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부효확인

원고, 상고인

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5371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