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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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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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129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부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지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5371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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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129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부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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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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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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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537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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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