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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주장 판단 기준

영월지원 2014가단10132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가 있어도 명백히 중대·외형의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취소 전까지는 과세처분 효력이 유지됩니다.
#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행정처분 무효 #경매 배당 #행정행위 공정력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라고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 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명백해야 하고, 단순 위법사유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행정처분 자체에 명백한 중대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은 취소소송 없이 민사절차에서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 없이 민사소송에서 바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행정행위는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임을 뒷받침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바로 무효로 봅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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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영월지원2014가단10132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2.3

판 결 선 고

2015.1.21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경***(2012타경**병합, 2013타경**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

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 소유의 강원 평창군 평창읍 ***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

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원을 배당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 을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

고의 ◇◇◇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

되어야 한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

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지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삼성세무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국세체납액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관한 부분인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2009. 12. 31. 직권폐업

된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주주명부상 소외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과,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처 ▣▣▣을 지정하였는데, ◐◐◐, ▣▣▣이 주식양도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

정을 취소해달라고 고충신고를 하자,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가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라고 판단하여, 2010. 10. 8.경 ◐◐◐,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10. 11. 17.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 ▣▣▣은 고충신고를 하면서 2003. 10. 17.

경 ◇◇◇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 때부터는 ◇◇◇이 ◐◐◐, ▣▣▣의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의 동생인 ◵◵◵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은 2003. 10. 24. ◵◵◵로부터 ***원 을, 소외 회사 양도 후인 2004. 2. 17. 소외 회사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2007. 3. 1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과 ***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0. 11. 17. 및 2010. 11. 19.경 ◇◇◇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은 2010. 11. 22.경 이를 송달받았는데,

◇◇◇이 이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을 소외 회

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위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1. 선고 영월지원 2014가단10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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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행정처분 무효 #경매 배당 #행정행위 공정력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라고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 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명백해야 하고, 단순 위법사유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행정처분 자체에 명백한 중대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은 취소소송 없이 민사절차에서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 없이 민사소송에서 바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행정행위는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임을 뒷받침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바로 무효로 봅니다.
근거
영월지원-2014-가단-1013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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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영월지원2014가단10132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2.3

판 결 선 고

2015.1.21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경***(2012타경**병합, 2013타경**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

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 소유의 강원 평창군 평창읍 ***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

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원을 배당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 을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

고의 ◇◇◇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

되어야 한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

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지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삼성세무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국세체납액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관한 부분인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2009. 12. 31. 직권폐업

된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주주명부상 소외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과,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처 ▣▣▣을 지정하였는데, ◐◐◐, ▣▣▣이 주식양도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

정을 취소해달라고 고충신고를 하자,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가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라고 판단하여, 2010. 10. 8.경 ◐◐◐,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10. 11. 17.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 ▣▣▣은 고충신고를 하면서 2003. 10. 17.

경 ◇◇◇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 때부터는 ◇◇◇이 ◐◐◐, ▣▣▣의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의 동생인 ◵◵◵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은 2003. 10. 24. ◵◵◵로부터 ***원 을, 소외 회사 양도 후인 2004. 2. 17. 소외 회사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2007. 3. 1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과 ***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0. 11. 17. 및 2010. 11. 19.경 ◇◇◇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은 2010. 11. 22.경 이를 송달받았는데,

◇◇◇이 이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을 소외 회

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위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1. 선고 영월지원 2014가단10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