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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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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영월지원2014가단10132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12.3 |
|
판 결 선 고 |
2015.1.21 |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경***(2012타경**병합, 2013타경**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
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 소유의 강원 평창군 평창읍 ***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
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원을 배당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 을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
고의 ◇◇◇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
되어야 한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
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지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삼성세무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국세체납액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관한 부분인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2009. 12. 31. 직권폐업
된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주주명부상 소외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과,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처 ▣▣▣을 지정하였는데, ◐◐◐, ▣▣▣이 주식양도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
정을 취소해달라고 고충신고를 하자,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가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라고 판단하여, 2010. 10. 8.경 ◐◐◐,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10. 11. 17.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 ▣▣▣은 고충신고를 하면서 2003. 10. 17.
경 ◇◇◇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 때부터는 ◇◇◇이 ◐◐◐, ▣▣▣의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의 동생인 ◵◵◵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은 2003. 10. 24. ◵◵◵로부터 ***원 을, 소외 회사 양도 후인 2004. 2. 17. 소외 회사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2007. 3. 1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과 ***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0. 11. 17. 및 2010. 11. 19.경 ◇◇◇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은 2010. 11. 22.경 이를 송달받았는데,
◇◇◇이 이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을 소외 회
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위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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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영월지원2014가단1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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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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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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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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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 |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경***(2012타경**병합, 2013타경**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
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 소유의 강원 평창군 평창읍 ***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
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원을 배당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 을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
고의 ◇◇◇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
되어야 한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
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지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삼성세무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국세체납액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관한 부분인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2009. 12. 31. 직권폐업
된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주주명부상 소외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과,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처 ▣▣▣을 지정하였는데, ◐◐◐, ▣▣▣이 주식양도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
정을 취소해달라고 고충신고를 하자,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가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라고 판단하여, 2010. 10. 8.경 ◐◐◐,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10. 11. 17.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 ▣▣▣은 고충신고를 하면서 2003. 10. 17.
경 ◇◇◇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 때부터는 ◇◇◇이 ◐◐◐, ▣▣▣의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의 동생인 ◵◵◵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은 2003. 10. 24. ◵◵◵로부터 ***원 을, 소외 회사 양도 후인 2004. 2. 17. 소외 회사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2007. 3. 1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과 ***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을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0. 11. 17. 및 2010. 11. 19.경 ◇◇◇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은 2010. 11. 22.경 이를 송달받았는데,
◇◇◇이 이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을 소외 회
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위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