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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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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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6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진AA외 18 |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외 15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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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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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6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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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진AA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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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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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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