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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액 판단

대법원 2015두2772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상의 10억 6,400만원이 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조세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가액 인정 #진정성립 #양도소득세 분쟁 #조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경우 세무서가 인정해야 하는 매매가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772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금액(10억 6,400만원)을 부동산 매매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취득세 분쟁에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인정되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772 판결에서 매매계약서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이를 매매가액으로 판단해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계약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내용이 양 당사자에 의해 실제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772 판결은 원심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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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2772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348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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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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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가액 인정 #진정성립 #양도소득세 분쟁 #조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경우 세무서가 인정해야 하는 매매가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772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금액(10억 6,400만원)을 부동산 매매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취득세 분쟁에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인정되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772 판결에서 매매계약서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이를 매매가액으로 판단해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계약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내용이 양 당사자에 의해 실제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772 판결은 원심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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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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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2772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348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