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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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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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2772 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유BB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348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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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2772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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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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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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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34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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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