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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3년 자경)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2463
판결 요약
농지 양도 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직접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나, 대지로 과세·사업장 활용·콘크리트 바닥 등 경작 실질 부족이 드러나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자경요건 #직접 경작 #농지 양도세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나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감면요건으로 3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2. 경작 확인서·영수증만으로 농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경작확인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실경작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주변인 확인서, 농약구입 영수증 등이 영농 규모와 실제 사용현황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일부가 대지로 과세되거나 사업장으로 활용된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되나요?
답변
대지로 과세, 상업용 전기, 공장용지 변경 등은 실경작 의심 사유로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토지가 대지로 재산세 과세,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상업용 전기공급 등 제반사정을 실경작 부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항공사진, 토지 현황 등도 자경 입증에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네, 항공사진 등 현황자료가 경작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항공사진, 토지 색채·형상 등을 통해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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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에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전농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종전농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실시한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4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2. 4.

변 론 종 결

2014. 12. 16.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6,217,375원(납부불성실가산세 6,464,0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95. 2. 20. OO시 OO면 OO리 394-1 답 1,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18. 심○○에게 양도하고, 2010. 3. 31. OO시 OO면 OO리 271 답 2,31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628,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342,180,000원으로 하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104,863,000원에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한 감면세액 100,000,000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291,000원을 각 공제한 4,57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0. 11. 5.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1. 1. 3. 청구인에게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남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17,3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464,01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고(제1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여(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을 말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농지의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시 양도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서 그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있어야 하며, 그 양도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할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새로 농지를 취득하여 3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0, 16호증, 을 제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중인 심○○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3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 농약이나 비료 등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전기사용 관련 자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료, 현장사진, 주변인들의 경작확인서 및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장, ○○시 ○○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0. 7. 28.부터 2005. 12. 15.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1995.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경찰관을 퇴직할 때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격일제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기간 중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 한국전력공사는 강○○의 신청에 따라 2002. 10. 14.부터 2007. 11.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를 공급한 사실, ㉡ 강○○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2002년 말경부터 2006. 6.경까지 콘테이너 및 철구조물을 제작한 사실, ㉢ 200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들의 경우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색체나 형상에 있어 그 위에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그 규모에 상응하는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경찰공무원 퇴직 이후의 농작물 경작에 관한 증거로 주변인들의 경작확인서와 최영무의 증언 외에 2007. 4.경부터 2007. 8.경까지, 2008.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각 농약 등의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886㎡에 따라 예상되는 영농규모에 비해 그 간이영수증상의 금액이 크지 않고, 재배된 농작물을 출하하였다거나 그 처분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다가, ㉠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은 2006. 3. 24.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원고는 ○○산업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나 법원 조정의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06. 6. 12.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야적장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06. 8. 26. ○○시장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46,791,660원을 납부하고 개발행위허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받았으며, 그 무렵 ○○산업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실, ㉡ 원고와 ○○산업의 대표자 김○○ 사이에 토지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2007. 9. 13.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수거와 부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에게 2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류○○ 외 1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조건이고, 건축허가 예정기일은 약 45일이며, 허가 시 잔금을 처리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야적장 허가상태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1심 법원에 갑 제17호증으로 제출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각 계약서의 제출 시점이나 형상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계약서의 기재를 배척하고 갑 제17호증 계약서의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12. 2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3. 31.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엄명호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 3. 28.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한 후 석축공사 및 공장 바닥 콘크리트공사를 한 사실(이와 같이 ○○○건설과 엄○○에 의해 시작된 개발이 추후 심○○에 의하여 완료되어, 2010. 5. 18. 이 사건 토지가 ○○시 ○○면 ○○리 394-1 답 937㎡, 같은 리 394-3 답 914㎡로 분할되었고, 2010. 5. 19.과 2010. 9. 15. 각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현황상 대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 200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들의 경우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색채나 형상에 있어 그 위에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이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경찰 퇴직 이후 2008년경까지의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그 규모에 상으하는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09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무렵까지의 기간 중 콘크리트 바닥 위에 0.5m 정도의 흙을 덮고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의 농약 등의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2009. 11. 5.자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와 부동산중개인인 민○○원의 확인서 및 제1심 증언, 법무사사무소 직원 김△△, 최○○, 건축설계사 김□□의 각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해 간이영수증상의 금액이 크지 않고, 재배된 농작물을 출하였다거나 그 처분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다가, ㉠ 당심 증인 심○○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데,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폐허 상태였고, 일부에만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으며, 나중에 건축업자로부터 흙을 걷어내 보니 밑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 ○○시장은 2009년 귀속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를 그 현황상 대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 2009년경 촬영된 각 항곡사진에서도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들의 경우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색채나 형상에 있어 그 위에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이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2009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무렵까지 사이에 그 규모에 상응하는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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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직접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나, 대지로 과세·사업장 활용·콘크리트 바닥 등 경작 실질 부족이 드러나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자경요건 #직접 경작 #농지 양도세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나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감면요건으로 3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2. 경작 확인서·영수증만으로 농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경작확인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실경작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주변인 확인서, 농약구입 영수증 등이 영농 규모와 실제 사용현황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일부가 대지로 과세되거나 사업장으로 활용된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되나요?
답변
대지로 과세, 상업용 전기, 공장용지 변경 등은 실경작 의심 사유로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토지가 대지로 재산세 과세,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상업용 전기공급 등 제반사정을 실경작 부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항공사진, 토지 현황 등도 자경 입증에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네, 항공사진 등 현황자료가 경작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판결은 항공사진, 토지 색채·형상 등을 통해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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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에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전농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종전농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실시한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4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2. 4.

변 론 종 결

2014. 12. 16.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6,217,375원(납부불성실가산세 6,464,0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95. 2. 20. OO시 OO면 OO리 394-1 답 1,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18. 심○○에게 양도하고, 2010. 3. 31. OO시 OO면 OO리 271 답 2,31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628,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342,180,000원으로 하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104,863,000원에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한 감면세액 100,000,000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291,000원을 각 공제한 4,57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0. 11. 5.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1. 1. 3. 청구인에게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남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17,3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464,01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고(제1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여(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을 말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농지의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시 양도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서 그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있어야 하며, 그 양도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할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새로 농지를 취득하여 3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0, 16호증, 을 제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중인 심○○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3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 농약이나 비료 등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전기사용 관련 자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료, 현장사진, 주변인들의 경작확인서 및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장, ○○시 ○○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0. 7. 28.부터 2005. 12. 15.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1995.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경찰관을 퇴직할 때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격일제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기간 중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 한국전력공사는 강○○의 신청에 따라 2002. 10. 14.부터 2007. 11.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를 공급한 사실, ㉡ 강○○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2002년 말경부터 2006. 6.경까지 콘테이너 및 철구조물을 제작한 사실, ㉢ 200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들의 경우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색체나 형상에 있어 그 위에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그 규모에 상응하는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경찰공무원 퇴직 이후의 농작물 경작에 관한 증거로 주변인들의 경작확인서와 최영무의 증언 외에 2007. 4.경부터 2007. 8.경까지, 2008.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각 농약 등의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886㎡에 따라 예상되는 영농규모에 비해 그 간이영수증상의 금액이 크지 않고, 재배된 농작물을 출하하였다거나 그 처분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다가, ㉠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은 2006. 3. 24.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원고는 ○○산업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나 법원 조정의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06. 6. 12.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야적장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06. 8. 26. ○○시장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46,791,660원을 납부하고 개발행위허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받았으며, 그 무렵 ○○산업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실, ㉡ 원고와 ○○산업의 대표자 김○○ 사이에 토지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2007. 9. 13.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수거와 부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에게 2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류○○ 외 1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조건이고, 건축허가 예정기일은 약 45일이며, 허가 시 잔금을 처리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야적장 허가상태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1심 법원에 갑 제17호증으로 제출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각 계약서의 제출 시점이나 형상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계약서의 기재를 배척하고 갑 제17호증 계약서의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12. 2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3. 31.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엄명호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 3. 28.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한 후 석축공사 및 공장 바닥 콘크리트공사를 한 사실(이와 같이 ○○○건설과 엄○○에 의해 시작된 개발이 추후 심○○에 의하여 완료되어, 2010. 5. 18. 이 사건 토지가 ○○시 ○○면 ○○리 394-1 답 937㎡, 같은 리 394-3 답 914㎡로 분할되었고, 2010. 5. 19.과 2010. 9. 15. 각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현황상 대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 200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들의 경우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색채나 형상에 있어 그 위에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이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경찰 퇴직 이후 2008년경까지의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그 규모에 상으하는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09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무렵까지의 기간 중 콘크리트 바닥 위에 0.5m 정도의 흙을 덮고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의 농약 등의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2009. 11. 5.자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와 부동산중개인인 민○○원의 확인서 및 제1심 증언, 법무사사무소 직원 김△△, 최○○, 건축설계사 김□□의 각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해 간이영수증상의 금액이 크지 않고, 재배된 농작물을 출하였다거나 그 처분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다가, ㉠ 당심 증인 심○○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데,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폐허 상태였고, 일부에만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으며, 나중에 건축업자로부터 흙을 걷어내 보니 밑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 ○○시장은 2009년 귀속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를 그 현황상 대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 2009년경 촬영된 각 항곡사진에서도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들의 경우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색채나 형상에 있어 그 위에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이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2009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무렵까지 사이에 그 규모에 상응하는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