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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 증여세 부과취소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1033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 감면도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회피되는 조세가 중대해야 하며, 단순히 부수적 또는 사소한 조세경감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337 판결은 명의신탁 자체로 회피된 세금이 작고, 종합소득합산과세 회피도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해 일부 세금이 줄었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답변
일부 증권거래세가 감면되는 등 사소한 조세경감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337 판결은 조세부담이 전체적으로 변동 없다면 조세회피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세 회피 실익이 없고, 사소한 세금 감면만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337은 위 사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를 다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 회피 목적의 실재 여부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337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의 주목적이 조세회피인가, 실질적인 조세 감면이 있었는가를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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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이 없었고 납부의무를 면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병천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8. 선고 2012구합330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8. 2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2. 6.자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2012. 12. 1.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표에 있는 ⁠“우회상장에게”를 ⁠“우회상장에”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6째 줄 ⁠“불과하다”를 ⁠“불과하다(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하였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