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시설대여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록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aaa는 2023. 8. 17.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d, eeee은 별지2 목록 기재 압류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dddd, e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8. 17. 피고aaa(이하 ‘피고 aaa’라 한다)와 별
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6,030,000
원, 월 리스료 2,182,9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
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로부터 매수한 후 2018. 8. 16. 피고 aaa
명의로 명의등록을 하였고, 피고 aaa는 2018. 8. 17.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였
다.
라. 피고 aaa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기간 만기 이후인 202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은 리스이용자인 피고 왼
손잡이가 직접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리스조건표 제13항).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행정청인 피고
bbb, ccc, dddd, eeee(이하 ‘피고 b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
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각 압류등
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은 대․내외 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기간도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 등은 피고 aaa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
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에 관하여 말
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b 등의 주장
1) 피고 dddd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bb 등의 공통된 주장
①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근거가 된 유료도로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통행
료와 혼잡통행료 부과처분의 대상을 행위자가 아닌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
동차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가 피고 aaa로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
권 설정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설대여 계약 대상이라는 표시도 없었으므로,
피고 aaa를 소유자라고 믿은 피고 bbb 등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
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
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b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록 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bb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
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 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제2조 제10호).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제33조 제1
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 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
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
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
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
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
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대
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367 판결 참조).
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
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
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여시설이용자
인 피고 aaa임을 전제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 bb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차량을 원
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가 동의할 경우 피고 aaa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항).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인 피고 왼손
잡이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② 이 사건 약관은 리스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또한 원
고의 동의에 따라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원고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제5조 제9항), 이때에도 취득세는 원고 가 부담하고(제5조 제5항), 피고 aaa는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23조 제3호, 제6호)고 규정하고 있
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
정등록을 마쳤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의 지위가 달
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 적법하다는 주장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제1항은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
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는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 는 차량이용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행정청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혼
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통행한 차량이용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통행료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행정청이 통행료나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은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해당 도로를 이용한 차량 이용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제1항은
행정의 편의상 차량 명의자를 상대로 형식적․일률적으로 우선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리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성격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목적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3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 bbb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서 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행 법제 하에서 피고 bbb 등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 유효
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b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와 피고 bbb 등 사이의 소송비용은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시설대여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록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aaa는 2023. 8. 17.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d, eeee은 별지2 목록 기재 압류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ccc, dddd, e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8. 17. 피고aaa(이하 ‘피고 aaa’라 한다)와 별
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6,030,000
원, 월 리스료 2,182,9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
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로부터 매수한 후 2018. 8. 16. 피고 aaa
명의로 명의등록을 하였고, 피고 aaa는 2018. 8. 17.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였
다.
라. 피고 aaa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기간 만기 이후인 202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은 리스이용자인 피고 왼
손잡이가 직접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리스조건표 제13항).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행정청인 피고
bbb, ccc, dddd, eeee(이하 ‘피고 b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
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각 압류등
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은 대․내외 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기간도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 등은 피고 aaa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
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에 관하여 말
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b 등의 주장
1) 피고 dddd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bb 등의 공통된 주장
①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근거가 된 유료도로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통행
료와 혼잡통행료 부과처분의 대상을 행위자가 아닌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
동차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가 피고 aaa로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
권 설정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설대여 계약 대상이라는 표시도 없었으므로,
피고 aaa를 소유자라고 믿은 피고 bbb 등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
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
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b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록 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bb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
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 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제2조 제10호).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제33조 제1
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 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
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
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
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
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
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대
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367 판결 참조).
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
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
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여시설이용자
인 피고 aaa임을 전제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 bb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차량을 원
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가 동의할 경우 피고 aaa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항).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인 피고 왼손
잡이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② 이 사건 약관은 리스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aa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또한 원
고의 동의에 따라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원고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제5조 제9항), 이때에도 취득세는 원고 가 부담하고(제5조 제5항), 피고 aaa는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23조 제3호, 제6호)고 규정하고 있
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
정등록을 마쳤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의 지위가 달
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 적법하다는 주장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제1항은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
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는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 는 차량이용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행정청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혼
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통행한 차량이용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통행료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행정청이 통행료나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은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해당 도로를 이용한 차량 이용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제1항은
행정의 편의상 차량 명의자를 상대로 형식적․일률적으로 우선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리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성격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목적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3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 bbb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서 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행 법제 하에서 피고 bbb 등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등록이 유효
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b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와 피고 bbb 등 사이의 소송비용은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