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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와 추계조사 혼합 과세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44397
판결 요약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누락분은 추계, 신고분은 실지조사로 구분해 산정·합산하는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합과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누락된 매출액에 추계, 신고된 매출액에 실지조사를 각각 적용해 합산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적용은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판결은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장부 증빙이 미비하다고 전체에 추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일부의 미비만으로 전체에 추계과세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판결은 장부·증빙서류 일부분 미비만으로 전체 장부 신뢰성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추계방법을 임의로 산정하고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추계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판결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추계, 납세자 특수사정 미고려 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2018.12.28)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의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부분이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역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신뢰성이 없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아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 참조), 장부와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혼합추계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매입액(이미 신고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을 더한 금액)에 동업자권형 매매총이익률 또는 원고의 신고 매매총이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28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누53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10, 11, 12, 1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에 따른 정당세액의 산정은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매출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도표]의 ㉢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은 원고가 매출내역을 기재한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전체 매입액을 토대로 각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추계하더라도 그 추계 매출액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증액된 매출액은 이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위 ⁠[도표]의 ㉢항 기재 각 매출액 증액분은 위 ⁠[도표]의 ㉡항 기재 각 과세기간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예컨대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중 2012년 2기분 누락매입금액은 28,332,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2012년 2기분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매출액 증액분은 65,669,000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매출액 증액분 65,669,000원은 2012년 2기분 누락매입금액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기분 누락매입금액 혹은 그 이전의 누락매입금액에도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각 해당 과세기간의 추계 매출액에서 매출액 증액분을 곧바로 공제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과세기간별로 전체 매입액을 산정한 다음 위 전체 매입액에 동업자권형 매매총이익률 등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그 정당세액을 산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추계한 매출액에서 위 ⁠[도표]의 ㉢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을 공제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479,521,000원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응 매출은 위 ⁠[도표]의 순번 1, 2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 128,645,000원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18. 6. 14.자 항소이유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479,521,000원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응 매출은 위 ⁠[도표]의 순번 3항 기재 매출액 51,000,000원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을 뿐이다(2018. 10. 29.자 준비서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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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와 추계조사 혼합 과세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44397
판결 요약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누락분은 추계, 신고분은 실지조사로 구분해 산정·합산하는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합과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누락된 매출액에 추계, 신고된 매출액에 실지조사를 각각 적용해 합산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적용은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판결은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장부 증빙이 미비하다고 전체에 추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일부의 미비만으로 전체에 추계과세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판결은 장부·증빙서류 일부분 미비만으로 전체 장부 신뢰성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추계방법을 임의로 산정하고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추계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판결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추계, 납세자 특수사정 미고려 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2018.12.28)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의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부분이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역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신뢰성이 없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아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 참조), 장부와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혼합추계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매입액(이미 신고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을 더한 금액)에 동업자권형 매매총이익률 또는 원고의 신고 매매총이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28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누53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10, 11, 12, 1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에 따른 정당세액의 산정은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매출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도표]의 ㉢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은 원고가 매출내역을 기재한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전체 매입액을 토대로 각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추계하더라도 그 추계 매출액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증액된 매출액은 이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위 ⁠[도표]의 ㉢항 기재 각 매출액 증액분은 위 ⁠[도표]의 ㉡항 기재 각 과세기간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예컨대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중 2012년 2기분 누락매입금액은 28,332,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2012년 2기분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매출액 증액분은 65,669,000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매출액 증액분 65,669,000원은 2012년 2기분 누락매입금액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기분 누락매입금액 혹은 그 이전의 누락매입금액에도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각 해당 과세기간의 추계 매출액에서 매출액 증액분을 곧바로 공제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과세기간별로 전체 매입액을 산정한 다음 위 전체 매입액에 동업자권형 매매총이익률 등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그 정당세액을 산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추계한 매출액에서 위 ⁠[도표]의 ㉢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을 공제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479,521,000원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응 매출은 위 ⁠[도표]의 순번 1, 2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 128,645,000원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18. 6. 14.자 항소이유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479,521,000원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응 매출은 위 ⁠[도표]의 순번 3항 기재 매출액 51,000,000원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을 뿐이다(2018. 10. 29.자 준비서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