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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을때는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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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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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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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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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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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 ▽▽▽는 ○○○에서 2007. 3. 20.부터 2008. 6. 3.까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인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는 피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과세표준 ○○○원, 매입금액 ○○○원, 환급세액 ○○○원으로 신고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과세표준 ○○○원, 매입금액 ○○○원, 납부세액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0.부터 2013. 1. 19.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을 2007. 3. 23.부터 2007. 7. 22.까지는 원고와 원고의 친구 ◎◎◎이 60:40으로 공동 운영하고 2007.7. 23.부터 2008. 6. 3.까지는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대표자를 원고와 ◎◎◎으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2013. 3. 12. “2007년 제1기 매출액 ○○○원, 2007년 제2기 매출액 ○○○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2013. 5. 9.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3. 7. 23. 2007년 제1기 매출액 ○○○원, 2007년 제2기 매출액 ○○○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3.3. 1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6. 20.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흥주점은 기존에 호프집을 운영하여 본 임상미가 원고의 친구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배우자와 친구를 거들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각 2012. 7. 26.과 2013. 1. 26.에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가 매출누락분으로 본 돈 중 ○○○원은 ▽▽▽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일부 사용한 후 잔액을 ▽▽▽ 또는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한 것이고, ○○○원은 ▽▽▽ 또는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일부 사용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나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로 간주하고, 최용섭이 가지고 있던 일일 수기장부가 아닌 원고와 ▽▽▽의 은행거래내역을 근거로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도 연간 매출액을 ○○○원으로 보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 및 지출금액을 별도의 근거자료에 기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와 ◎◎◎은 2007. 4. 2.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 원고가 ▽▽▽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부를 임차한 ●●●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위하여 2007. 6. 11.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던 ◆◆◆로부터 ○○○원을 빌렸고, ◎◎◎은 원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6. 1. ◆◆◆에게 위 돈 중 ○○○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7. 9. 11. ◎◎◎에게 “◎◎◎은 원고와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6.경 카운터 금고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원을 가져가고, 2007. 9. 10.경 경리사무실에서 일일 수기장부와 원고의 옷 속에 있던 ▽▽▽,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통장 2개를 가져갔으므로, 원고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은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에게 ○○○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2009. 7. 15.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인천지방법원 ○○○가단○○○, 인천지방법원 ○○○나○○○,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 과정에서 ◎◎◎은 “원고가 재산이 없는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원고는 탈세목적으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원고와 ◎◎◎은 이 사건 유흥주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에는 원고와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을 재산이 없는 ▽▽▽의 명의로 하는 것이 사업상 안전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는 이 사건 유흥주점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는 “원고와 ◎◎◎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실제 전반적인 운영은 원고가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세무조사 당시 ▽▽▽는 피고측 공무원에게 “◎◎◎은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저는 제 앞에 재산이 없으니까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10호증의 6, 7,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사업주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친구 사이인 ◎◎◎과의 동업관계 형성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로서 ◆◆◆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 명의의 이 사건 유흥주점 사업용 통장을 소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2007. 7. 23.까지는 ◎◎◎과 함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 명의로 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동업계약서 등 작성, 일일 수기장부가 아닌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누락금액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한 달 매출액은 입장료 수익과 테이블 수익을 합쳐 월 ○○○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에 의하면 영업개시일인 2007. 3. 20.부터 2007. 12. 31.까지 약 9개월 동안의 매출액은 ○○○원 가량이 된다), ▽▽▽는 2007년 전체 매출과세표준을 ○○○원(= ○○○원 + ○○○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피고에게 제출한 일일 수기장부에 기재된 2007. 9.경까지의 매출액이 ▽▽▽가 신고한 2007년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보다 훨씬 많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원고와 ▽▽▽의 은행계좌1)를 조사한 결과 위 각 계좌로 2007. 3. 20.부터 2007. 12. 31.까지 총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위 입금액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원을 2007년 총 매출액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 매출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산출한 총 매출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매입 및 지출금액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입액과 각종 지출액이 월 ○○○원 정도 되어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존재하고 그 매입액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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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을때는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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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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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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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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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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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 ▽▽▽는 ○○○에서 2007. 3. 20.부터 2008. 6. 3.까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인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는 피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과세표준 ○○○원, 매입금액 ○○○원, 환급세액 ○○○원으로 신고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과세표준 ○○○원, 매입금액 ○○○원, 납부세액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0.부터 2013. 1. 19.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을 2007. 3. 23.부터 2007. 7. 22.까지는 원고와 원고의 친구 ◎◎◎이 60:40으로 공동 운영하고 2007.7. 23.부터 2008. 6. 3.까지는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대표자를 원고와 ◎◎◎으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2013. 3. 12. “2007년 제1기 매출액 ○○○원, 2007년 제2기 매출액 ○○○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2013. 5. 9.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3. 7. 23. 2007년 제1기 매출액 ○○○원, 2007년 제2기 매출액 ○○○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3.3. 1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6. 20.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흥주점은 기존에 호프집을 운영하여 본 임상미가 원고의 친구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배우자와 친구를 거들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각 2012. 7. 26.과 2013. 1. 26.에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가 매출누락분으로 본 돈 중 ○○○원은 ▽▽▽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일부 사용한 후 잔액을 ▽▽▽ 또는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한 것이고, ○○○원은 ▽▽▽ 또는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일부 사용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나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로 간주하고, 최용섭이 가지고 있던 일일 수기장부가 아닌 원고와 ▽▽▽의 은행거래내역을 근거로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도 연간 매출액을 ○○○원으로 보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 및 지출금액을 별도의 근거자료에 기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와 ◎◎◎은 2007. 4. 2.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 원고가 ▽▽▽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부를 임차한 ●●●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위하여 2007. 6. 11.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던 ◆◆◆로부터 ○○○원을 빌렸고, ◎◎◎은 원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6. 1. ◆◆◆에게 위 돈 중 ○○○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7. 9. 11. ◎◎◎에게 “◎◎◎은 원고와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6.경 카운터 금고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원을 가져가고, 2007. 9. 10.경 경리사무실에서 일일 수기장부와 원고의 옷 속에 있던 ▽▽▽,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통장 2개를 가져갔으므로, 원고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은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에게 ○○○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2009. 7. 15.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인천지방법원 ○○○가단○○○, 인천지방법원 ○○○나○○○,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 과정에서 ◎◎◎은 “원고가 재산이 없는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원고는 탈세목적으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원고와 ◎◎◎은 이 사건 유흥주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에는 원고와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을 재산이 없는 ▽▽▽의 명의로 하는 것이 사업상 안전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는 이 사건 유흥주점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는 “원고와 ◎◎◎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실제 전반적인 운영은 원고가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세무조사 당시 ▽▽▽는 피고측 공무원에게 “◎◎◎은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저는 제 앞에 재산이 없으니까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10호증의 6, 7,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사업주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친구 사이인 ◎◎◎과의 동업관계 형성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로서 ◆◆◆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 명의의 이 사건 유흥주점 사업용 통장을 소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2007. 7. 23.까지는 ◎◎◎과 함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 명의로 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동업계약서 등 작성, 일일 수기장부가 아닌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누락금액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한 달 매출액은 입장료 수익과 테이블 수익을 합쳐 월 ○○○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에 의하면 영업개시일인 2007. 3. 20.부터 2007. 12. 31.까지 약 9개월 동안의 매출액은 ○○○원 가량이 된다), ▽▽▽는 2007년 전체 매출과세표준을 ○○○원(= ○○○원 + ○○○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피고에게 제출한 일일 수기장부에 기재된 2007. 9.경까지의 매출액이 ▽▽▽가 신고한 2007년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보다 훨씬 많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원고와 ▽▽▽의 은행계좌1)를 조사한 결과 위 각 계좌로 2007. 3. 20.부터 2007. 12. 31.까지 총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위 입금액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원을 2007년 총 매출액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 매출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산출한 총 매출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매입 및 지출금액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입액과 각종 지출액이 월 ○○○원 정도 되어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존재하고 그 매입액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