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065
판결 요약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및 관련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압류권자 역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됩니다.
#참칭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상속 등기 #압류등기 #진정상속인
질의 응답
1. 진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망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했다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상속등기를 했다면 진정 상속인은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판결은 피고들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압류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 부동산 등기 말소에 필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들도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말소가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판결은 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들에게도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 협의분할에 근거한 등기가 참칭상속인 행위임이 확정되는 경우는?
답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등으로 상속자격이 없음이 확정되면, 협의분할로 등기한 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가족관계확정 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이 참칭상속인임을 판단하였습니다.
4. 참칭상속인 등기 후 인정된 압류도 말소 등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참칭상속인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 역시 말소등기 관련 제3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제3자가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더라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ㅁㅁㅁㅁ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제1의 나.항 기재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망 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

속인들이다.

나. 2022. 2. 11. 각 2021. 7. 1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aa 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는 망인이 소

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 이후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

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 BB는 피고 aaa을 상대로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23. 5. 31. 선고 2022드단

110066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 a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

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르31779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므12178

판결).

마. 또한 원고 BB는 피고 bbb를 상대로 ⁠‘피고 bbb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노

용우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 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4. 6. 14. 선고 2022

드단10449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bb가 항소하여 그 심리가 계속 중이다

(수원가정법원 2024르2079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 bbb는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aaa은 별

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참칭상속인인 피고aaa,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압

류등기를 마쳐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

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ㅁㅁㅁㅁ,

ㅂㅂㅂㅂ,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065
판결 요약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및 관련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압류권자 역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됩니다.
#참칭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상속 등기 #압류등기 #진정상속인
질의 응답
1. 진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망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했다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상속등기를 했다면 진정 상속인은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판결은 피고들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압류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 부동산 등기 말소에 필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들도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말소가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판결은 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들에게도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 협의분할에 근거한 등기가 참칭상속인 행위임이 확정되는 경우는?
답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등으로 상속자격이 없음이 확정되면, 협의분할로 등기한 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가족관계확정 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이 참칭상속인임을 판단하였습니다.
4. 참칭상속인 등기 후 인정된 압류도 말소 등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참칭상속인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 역시 말소등기 관련 제3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제3자가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더라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ㅁㅁㅁㅁ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제1의 나.항 기재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망 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

속인들이다.

나. 2022. 2. 11. 각 2021. 7. 1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aa 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는 망인이 소

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 이후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

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 BB는 피고 aaa을 상대로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23. 5. 31. 선고 2022드단

110066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 a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

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르31779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므12178

판결).

마. 또한 원고 BB는 피고 bbb를 상대로 ⁠‘피고 bbb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노

용우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 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4. 6. 14. 선고 2022

드단10449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bb가 항소하여 그 심리가 계속 중이다

(수원가정법원 2024르2079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 bbb는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aaa은 별

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참칭상속인인 피고aaa,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압

류등기를 마쳐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

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ㅁㅁㅁㅁ,

ㅂㅂㅂㅂ,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