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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계약상 반환 요건 미충족시 추심금 청구 가능한가

2022다279733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명시된 반환 절차 요건(청약자의 신청서, 추진위의 동의 및 지급요청 등)이 미충족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신탁회사에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추심금 #피압류채권 #증명책임 #자금관리계약 #반환요건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반환 요청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에 따라 추진위원회 서면동의를 받은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공동 지급요청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문언상 해당 서류들이 반환 요건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탁사의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필요한 절차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에서 절차적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탁사는 반환청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판결서상 처분문서(계약서)의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하되, 법률관계에 중대 영향을 미칠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에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할 때는 문언대로, 중대한 영향 있으면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심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상의 절차 요건 증명 없이도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것은 잘못된 법리 오해라는 이유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은 추심금 청구 요건, 계약해석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와 丙 회사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청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 등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공2007상, 27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공2015하, 960)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여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필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73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5. 6. 25.부터 2016. 10. 2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와 각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8. 6. 15.경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이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호로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추진위로 하여금 2018. 12. 31.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5,000만 원씩을, 원고 4에게는 2,200만 원을 각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는 2018. 10. 23.경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모집 조합원들의 납부금 일체를 피고의 계좌로 이관할 것 등 업무이관을 요청하였고, 2018. 11. 9. 피고에게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청약금은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이 사건 추진위의 환불금지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야 환불되고(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조합원 분담금은 이 사건 추진위가 업무대행사와 공동으로 그 요청근거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지급요청을 하여야 반환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마.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2019. 6. 27.에, 원고 4는 2019. 8. 19.에 각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경우 각 63,863,925원, 원고 4의 경우 34,847,097원으로,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관련 비용,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출이자 및 원금, 감리비 등 용역비 및 사업제경비,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시공사의 공사비, 채무자의 운영비 기타 사업비, 업무대행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금전채권으로서 위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가입신청해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청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결정이 청약금 등 반환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의 피고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별 추심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청약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위 추진위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청약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명책임 및 자금관리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2다2797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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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계약상 반환 요건 미충족시 추심금 청구 가능한가

2022다279733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명시된 반환 절차 요건(청약자의 신청서, 추진위의 동의 및 지급요청 등)이 미충족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신탁회사에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추심금 #피압류채권 #증명책임 #자금관리계약 #반환요건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반환 요청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에 따라 추진위원회 서면동의를 받은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공동 지급요청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문언상 해당 서류들이 반환 요건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탁사의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필요한 절차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에서 절차적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탁사는 반환청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판결서상 처분문서(계약서)의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하되, 법률관계에 중대 영향을 미칠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에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할 때는 문언대로, 중대한 영향 있으면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심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상의 절차 요건 증명 없이도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것은 잘못된 법리 오해라는 이유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33 판결은 추심금 청구 요건, 계약해석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와 丙 회사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청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 등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공2007상, 27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공2015하, 960)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여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필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73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5. 6. 25.부터 2016. 10. 2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와 각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8. 6. 15.경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이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호로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추진위로 하여금 2018. 12. 31.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5,000만 원씩을, 원고 4에게는 2,200만 원을 각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는 2018. 10. 23.경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모집 조합원들의 납부금 일체를 피고의 계좌로 이관할 것 등 업무이관을 요청하였고, 2018. 11. 9. 피고에게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청약금은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이 사건 추진위의 환불금지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야 환불되고(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조합원 분담금은 이 사건 추진위가 업무대행사와 공동으로 그 요청근거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지급요청을 하여야 반환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마.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2019. 6. 27.에, 원고 4는 2019. 8. 19.에 각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경우 각 63,863,925원, 원고 4의 경우 34,847,097원으로,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관련 비용,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출이자 및 원금, 감리비 등 용역비 및 사업제경비,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시공사의 공사비, 채무자의 운영비 기타 사업비, 업무대행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금전채권으로서 위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가입신청해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청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결정이 청약금 등 반환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의 피고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별 추심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청약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위 추진위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청약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명책임 및 자금관리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2다2797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