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계속 시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03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소송 중 직권취소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39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존속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3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 제기 시 소를 각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처분의 직권취소가 확인된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39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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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은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

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