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후 재행사 가능성

2012다90047
판결 요약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행사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지만, 변경동의·변경인가 등 절차를 다시 밟으면 새로 행사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요건을 갖추면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 판결이다.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조합설립변경동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뒤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동의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0047 판결은 매도청구권이 행사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새로 밟으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답변
행사기간 내 미행사 시 해당 매도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요건을 갖추어 새로 밟으면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0047 판결은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지만, 종국적으로 절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재건축 매도청구권 재행사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적정 절차를 거쳐 재행사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0047 판결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재행사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 특별한 부당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부동산의 시가 산정에서 양도소득세, 영업손실이 반영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되는 사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원심은 별도 반영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0047 판결은 양도소득세, 영업손실 반영 등은 상고심 적법한 쟁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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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맹신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9. 선고 2012나7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초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동의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기하여 미동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들 소유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변경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매도청구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수대상에 관한 원심 감정인의 시가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감정인의 시가 감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영업손실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