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7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1.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5.부터 서울 **구 **길 * (***)에서 무선통신방송, 폐쇄회로시스템 및 영상감시장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BBB가 대표이사이다.
나. CCC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02. 1.29.부터 ‘DDD’라는 상호로 서울 **구 **길 *, 지하 ***호 (***)에서 CCTV설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20. 서울 **구 **길 *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다. 송파경찰서장은 2016년 BBB가 CCC와 원고의 전 직원인 EEE 등을 횡령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CC가 원고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받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는 등 조세포탈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2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및 대표이사 BBB의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내용에 따라 피고는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조사대상연도로 하여 2017. 4. 10.부터 2017. 7. 1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CCC 외 3개 업체(FFF 주식회사, GGG, HHH)와 행한 거래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보고 DDD에 대한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마. 조사관서는 2018. 2. 28.부터 2018. 4. 10.까지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DDD와 원고 간 계약서 및 발주서 등 거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공사를 수주한 후 CCC에게 업무지시를 하는방식으로 설치용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DDD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현장부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DDD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조서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3. 1. 10. 누락된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의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3. 3.부터 조세범처벌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2021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세목은 2012년도법인세이므로 2012. 4. 1.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되어 2017. 3. 31. 부과제척기간 5년도 도과되었다.
2) 조사관서가 2018. 4.경 DDD를 세무조사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내의 기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3) DDD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실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CCC는 1992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고, 퇴사 후 다른 일을 하던 중 BBB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수주하는 CCTV 설치공사 업무를 하기 위해 2002. 1. 29.경 DDD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DD 사업장은 서울 **구 **길 *(**) 소재 **아파트형공장 지하 ***호였는데 원고가 소유하며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원고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 5층에 있었다.
2) CCC는 DDD를 설립한 후 사업용 계좌(기업은행 027-066169-○○-○○○), 현금카드, 도장 등을 모두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의 경리팀이 DDD의 사업자계좌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납부, 회계처리 등을 하였고, CCC의 개인 계좌(기업은행 002-004308-○○-○○○)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다.
3) CCC는 이후 2013. 3.부터 6. 사이에 원고에게 맡겨놓았던 사업용 계좌, 도장, 현금카드 등을 되돌려받았고, 이후 DDD의 회계업무를 별도의 회계법인에 맡겼다.
4) CCC는 ‘EEE와 공모하여 2008. 9. 3.부터 2013. 6. 20.까지 실거래 없이 원고의 회사자금 xxx원을 DDD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7. 5.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CC는 BBB의 지시로 DDD의 대표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는 BBB이고, DDD의 통장, 도장 및 현금카드 등은 모두 DDD가 운영하던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방송·음향장비의 설치공사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본건 범행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 원고 전무이사 EEE, 총무회계팀 대리 HHH, 회계담당 III 역시 ‘CCC는 DDD의 명의상 대표로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사현장에 방송·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직접 한 사람이고, DDD의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신고를 포함한 모든 회계업무는 원고가 처리하였기 때문에 CCC는 본건 횡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막을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 ○ 달리 CCC의 변명을 배척하고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5)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III는 2016. 3. 16.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BBB의 지시로 DDD와 원고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DDD는 사실상 원고의 한 개 부서로 BBB가 탈세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 뿐이고 DDD 사업용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도 원고가 관리하면서 가공거래가 있을 때에는 BBB의 직접 지시에 따라 DDD로 입금하고 이체하기도 하였다’, ‘실제 원고가 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도 DD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CCC는 DDD를 설립한 뒤 원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 방송·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고에게 맡겨놓은 도장 등을 잠시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1년에 4~5건에 불과하였다.
7) CCC는 2018.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18.2.28.~4.10.까지 실시한 DDD에 대한 ’08.1기~‘13.2기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확인함 ○ 상기 본인은 원고 대표 BBB의 요청으로 DDD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용 계좌개설후 계좌 및 카드를 인계함.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물론 DDD의 관련 제세 신고 및 납부 등 DDD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원고 경리팀에서 총괄하였고, DDD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CCTV 설치부서에 불과하였으며 독립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 |
8) BBB는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원고의 직원들과 공모한 후 DDD 등으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DDD 등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BB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25, 149(병합), 33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00 판결, 대법원 2021도9854 판결].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 BBB가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 및 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 및 회계업무 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실, BBB가 DDD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DDD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 CCC가 실제로는 현장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 개인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소시효 만료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 부과처분은 형사법상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부과가 가능하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중장부의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BBB는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CCC 명의로 DDD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DDD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2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 사업연도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이므로, 원고는 2012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2013. 3. 31.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2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3. 4. 1.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1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는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하면 된다. 조사관서가 2018. 4.경 한 세무조사의 대상은 DDD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는 조사대상인 DDD에 대하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D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BBB의 형사판결에서 BBB가 DDD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와 DDD 사이에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CCC는 형사재판 및 검찰 조사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 요청으로 DDD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DDD와 관련된 일은 모두 원고의 경리팀 에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II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DDD의 사업장이 최초 위치하였던 ‘서울 **구 **길 *, 지하 ***호(***)’는 원고의 사업장 내이며, 실제 원고가 창고로 이용하던 장소를 DDD의 영업장으로 하였던 것이다.
라) 원고는 DDD와의 거래가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CCC가 원고와의 거래 외에 다른 업체와 직접 거래한 적도 있고, DDD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가 존재하는 사정을 들어 DDD가 독립된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CCC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서 CC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DDD가 다른 업체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1년에 4~5건에 불과한 점, ㉢ 다른 업체의 용역대금도 DDD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CCC는 원고가 정산 후 지급하는 금액만을 받았을 뿐 그 정산내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DDD가 원고와 독립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7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1.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5.부터 서울 **구 **길 * (***)에서 무선통신방송, 폐쇄회로시스템 및 영상감시장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BBB가 대표이사이다.
나. CCC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02. 1.29.부터 ‘DDD’라는 상호로 서울 **구 **길 *, 지하 ***호 (***)에서 CCTV설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20. 서울 **구 **길 *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다. 송파경찰서장은 2016년 BBB가 CCC와 원고의 전 직원인 EEE 등을 횡령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CC가 원고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받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는 등 조세포탈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2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및 대표이사 BBB의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내용에 따라 피고는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조사대상연도로 하여 2017. 4. 10.부터 2017. 7. 1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CCC 외 3개 업체(FFF 주식회사, GGG, HHH)와 행한 거래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보고 DDD에 대한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마. 조사관서는 2018. 2. 28.부터 2018. 4. 10.까지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DDD와 원고 간 계약서 및 발주서 등 거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공사를 수주한 후 CCC에게 업무지시를 하는방식으로 설치용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DDD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현장부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DDD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조서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3. 1. 10. 누락된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의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3. 3.부터 조세범처벌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2021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세목은 2012년도법인세이므로 2012. 4. 1.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되어 2017. 3. 31. 부과제척기간 5년도 도과되었다.
2) 조사관서가 2018. 4.경 DDD를 세무조사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내의 기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3) DDD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실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CCC는 1992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고, 퇴사 후 다른 일을 하던 중 BBB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수주하는 CCTV 설치공사 업무를 하기 위해 2002. 1. 29.경 DDD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DD 사업장은 서울 **구 **길 *(**) 소재 **아파트형공장 지하 ***호였는데 원고가 소유하며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원고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 5층에 있었다.
2) CCC는 DDD를 설립한 후 사업용 계좌(기업은행 027-066169-○○-○○○), 현금카드, 도장 등을 모두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의 경리팀이 DDD의 사업자계좌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납부, 회계처리 등을 하였고, CCC의 개인 계좌(기업은행 002-004308-○○-○○○)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다.
3) CCC는 이후 2013. 3.부터 6. 사이에 원고에게 맡겨놓았던 사업용 계좌, 도장, 현금카드 등을 되돌려받았고, 이후 DDD의 회계업무를 별도의 회계법인에 맡겼다.
4) CCC는 ‘EEE와 공모하여 2008. 9. 3.부터 2013. 6. 20.까지 실거래 없이 원고의 회사자금 xxx원을 DDD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7. 5.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CC는 BBB의 지시로 DDD의 대표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는 BBB이고, DDD의 통장, 도장 및 현금카드 등은 모두 DDD가 운영하던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방송·음향장비의 설치공사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본건 범행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 원고 전무이사 EEE, 총무회계팀 대리 HHH, 회계담당 III 역시 ‘CCC는 DDD의 명의상 대표로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사현장에 방송·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직접 한 사람이고, DDD의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신고를 포함한 모든 회계업무는 원고가 처리하였기 때문에 CCC는 본건 횡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막을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 ○ 달리 CCC의 변명을 배척하고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5)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III는 2016. 3. 16.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BBB의 지시로 DDD와 원고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DDD는 사실상 원고의 한 개 부서로 BBB가 탈세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 뿐이고 DDD 사업용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도 원고가 관리하면서 가공거래가 있을 때에는 BBB의 직접 지시에 따라 DDD로 입금하고 이체하기도 하였다’, ‘실제 원고가 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도 DD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CCC는 DDD를 설립한 뒤 원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 방송·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고에게 맡겨놓은 도장 등을 잠시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1년에 4~5건에 불과하였다.
7) CCC는 2018.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18.2.28.~4.10.까지 실시한 DDD에 대한 ’08.1기~‘13.2기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확인함 ○ 상기 본인은 원고 대표 BBB의 요청으로 DDD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용 계좌개설후 계좌 및 카드를 인계함.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물론 DDD의 관련 제세 신고 및 납부 등 DDD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원고 경리팀에서 총괄하였고, DDD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CCTV 설치부서에 불과하였으며 독립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 |
8) BBB는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원고의 직원들과 공모한 후 DDD 등으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DDD 등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BB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25, 149(병합), 33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00 판결, 대법원 2021도9854 판결].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 BBB가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 및 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 및 회계업무 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실, BBB가 DDD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DDD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 CCC가 실제로는 현장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 개인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소시효 만료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 부과처분은 형사법상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부과가 가능하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중장부의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BBB는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CCC 명의로 DDD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DDD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2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 사업연도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이므로, 원고는 2012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2013. 3. 31.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2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3. 4. 1.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1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는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하면 된다. 조사관서가 2018. 4.경 한 세무조사의 대상은 DDD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는 조사대상인 DDD에 대하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D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BBB의 형사판결에서 BBB가 DDD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와 DDD 사이에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CCC는 형사재판 및 검찰 조사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 요청으로 DDD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DDD와 관련된 일은 모두 원고의 경리팀 에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II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DDD의 사업장이 최초 위치하였던 ‘서울 **구 **길 *, 지하 ***호(***)’는 원고의 사업장 내이며, 실제 원고가 창고로 이용하던 장소를 DDD의 영업장으로 하였던 것이다.
라) 원고는 DDD와의 거래가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CCC가 원고와의 거래 외에 다른 업체와 직접 거래한 적도 있고, DDD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가 존재하는 사정을 들어 DDD가 독립된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CCC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서 CC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DDD가 다른 업체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1년에 4~5건에 불과한 점, ㉢ 다른 업체의 용역대금도 DDD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CCC는 원고가 정산 후 지급하는 금액만을 받았을 뿐 그 정산내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DDD가 원고와 독립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