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3703 부당이득금 |
원 고 |
서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6.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109865(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를 구하는 각 채권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530호로 당시 민BB 소유였던 서울 ○○구 ○○동 519-68 제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0. 3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라 하고,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0004호로 대여금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2. 14. 2019타경100783
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
쳐졌다(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986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호 사건과 같은 법원 2019타경109865호 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채권자 |
서울특별시 ○○구 |
○○○ 새마을금고 |
서AA |
○○세무서 |
서울특별시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채권금액 |
xxx,xxx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 |
xx,xxx,xxx |
배당순위 |
1 |
2 |
3 |
4 |
5 |
6 |
채권최고액 |
0 |
xxx,xxx,xxx |
xx,xxx,xxx |
0 |
0 |
0 |
배당이유 |
당해세 |
근저당권자 |
근저당권자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교부권자 |
배당액 |
xxx,xxx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 |
x,xxx,xxx |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
등기접수일자 |
등기목적 |
권리자 |
1 |
2010. 8. 18. |
소유권이전 |
민BB |
2 |
2010. 8. 18. |
근저당권설정 |
○○○ 새마을금고 |
3 |
2012. 5. 29. |
근저당권설정 |
서AA |
4 |
2016. 10. 31. |
가압류 |
서AA |
5 |
2017. 5. 22. |
압류 |
○○세무서 |
6 |
2018. 1. 29. |
압류 |
서울특별시 ○○구 |
7 |
2018. 4. 3.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8 |
2019. 2. 14. |
2019타경100783 강제경매개시결정 |
서AA |
9 |
2019. 12. 5. |
2019타경109865 임의경매개시결정 |
서AA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합계 97,033,49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동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을 비례하여 안분배당할 경우, 원고는 32,363,171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12,341,105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45,604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44,413,070원을, 피고 서울시 ○○구는 436,810원을 각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안분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에서 부당하게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각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액 44,413,070원 –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2,341,10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피고 서울특별시 ○○구에게 배당된 금액 436,810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45,604원을 제외하면 291,206원이 남게 되지만, 원고는 281,206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위 각 부당이득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비록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 내지 법정기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문].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으로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3703 부당이득금 |
원 고 |
서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6.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109865(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를 구하는 각 채권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530호로 당시 민BB 소유였던 서울 ○○구 ○○동 519-68 제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0. 3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라 하고,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0004호로 대여금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2. 14. 2019타경100783
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
쳐졌다(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986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호 사건과 같은 법원 2019타경109865호 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채권자 |
서울특별시 ○○구 |
○○○ 새마을금고 |
서AA |
○○세무서 |
서울특별시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채권금액 |
xxx,xxx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 |
xx,xxx,xxx |
배당순위 |
1 |
2 |
3 |
4 |
5 |
6 |
채권최고액 |
0 |
xxx,xxx,xxx |
xx,xxx,xxx |
0 |
0 |
0 |
배당이유 |
당해세 |
근저당권자 |
근저당권자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교부권자 |
배당액 |
xxx,xxx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 |
x,xxx,xxx |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
등기접수일자 |
등기목적 |
권리자 |
1 |
2010. 8. 18. |
소유권이전 |
민BB |
2 |
2010. 8. 18. |
근저당권설정 |
○○○ 새마을금고 |
3 |
2012. 5. 29. |
근저당권설정 |
서AA |
4 |
2016. 10. 31. |
가압류 |
서AA |
5 |
2017. 5. 22. |
압류 |
○○세무서 |
6 |
2018. 1. 29. |
압류 |
서울특별시 ○○구 |
7 |
2018. 4. 3.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8 |
2019. 2. 14. |
2019타경100783 강제경매개시결정 |
서AA |
9 |
2019. 12. 5. |
2019타경109865 임의경매개시결정 |
서AA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합계 97,033,49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동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을 비례하여 안분배당할 경우, 원고는 32,363,171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12,341,105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45,604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44,413,070원을, 피고 서울시 ○○구는 436,810원을 각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안분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에서 부당하게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각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액 44,413,070원 –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2,341,10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피고 서울특별시 ○○구에게 배당된 금액 436,810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45,604원을 제외하면 291,206원이 남게 되지만, 원고는 281,206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위 각 부당이득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비록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 내지 법정기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문].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으로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