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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에서 국세·지방세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3703
판결 요약
경매 절차에서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원고가 가압류 등으로 선행권리자라 하더라도 국세나 지방자치단체 채권과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매배당 #국세 우선 #지방세 우선 #채권순위 #가압류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국세(대한민국) 채권은 가압류 등 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받나요?
답변
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 원칙에 따라 원고의 가압류 등기일이 선행해도 국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방세 채권(지방자치단체)은 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받나요?
답변
네,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도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징수금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나 지방세 배당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일반채권자들이 어떻게 배당받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들은 국세·지방세 등 우선채권을 모두 배분한 뒤 남은 금액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비례배분(안분배당)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의 경매 절차 배당표 설명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관련 판시에 근거합니다.
4. 경매절차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배당이 먼저 이뤄진 결과, 일반채권자가 '내 몫'을 못 받았다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지방세가 우선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 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국세·지방세 채권 우선에 따라 동순위 안분배당 전제의 부당이득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5. 가압류등기, 근저당권 등 원고의 권리가 국세·지방세보다 먼저 등기됐으면 우선순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공익성으로 인해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므로 등기 선후에 관계없이 원고의 권리는 후순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지방세 압류일, 법정기일보다 선행해도 그보다 후순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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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33703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109865(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를 구하는 각 채권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530호로 당시 민BB 소유였던 서울 ○○구 ○○동 519-68 제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0. 3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라 하고,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0004호로 대여금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2. 14. 2019타경100783

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

쳐졌다(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986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호 사건과 같은 법원 2019타경109865호 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채권자

서울특별시 ○○구

○○○ 새마을금고

서AA

○○세무서

서울특별시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채권금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x

배당순위

1

2

3

4

5

6

채권최고액

0

xxx,xxx,xxx

xx,xxx,xxx

0

0

0

배당이유

당해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등기접수일자

등기목적

권리자

1

2010. 8. 18.

소유권이전

민BB

2

2010. 8. 18.

근저당권설정

○○○ 새마을금고

3

2012. 5. 29.

근저당권설정

서AA

4

2016. 10. 31.

가압류

서AA

5

2017. 5. 22.

압류

○○세무서

6

2018. 1. 29.

압류

서울특별시 

○○구

7

2018. 4. 3.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8

2019. 2. 14.

2019타경100783 강제경매개시결정

서AA

9

2019. 12. 5.

2019타경109865 임의경매개시결정

서A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합계 97,033,49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동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을 비례하여 안분배당할 경우, 원고는 32,363,171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12,341,105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45,604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44,413,070원을, 피고 서울시 ○○구는 436,810원을 각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안분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에서 부당하게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각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액 44,413,070원 –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2,341,10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피고 서울특별시 ○○구에게 배당된 금액 436,810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45,604원을 제외하면 291,206원이 남게 되지만, 원고는 281,206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위 각 부당이득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비록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 내지 법정기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문].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으로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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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에서 국세·지방세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3703
판결 요약
경매 절차에서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원고가 가압류 등으로 선행권리자라 하더라도 국세나 지방자치단체 채권과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매배당 #국세 우선 #지방세 우선 #채권순위 #가압류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국세(대한민국) 채권은 가압류 등 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받나요?
답변
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 원칙에 따라 원고의 가압류 등기일이 선행해도 국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방세 채권(지방자치단체)은 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받나요?
답변
네,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도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징수금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나 지방세 배당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일반채권자들이 어떻게 배당받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들은 국세·지방세 등 우선채권을 모두 배분한 뒤 남은 금액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비례배분(안분배당)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의 경매 절차 배당표 설명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관련 판시에 근거합니다.
4. 경매절차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배당이 먼저 이뤄진 결과, 일반채권자가 '내 몫'을 못 받았다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지방세가 우선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 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국세·지방세 채권 우선에 따라 동순위 안분배당 전제의 부당이득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5. 가압류등기, 근저당권 등 원고의 권리가 국세·지방세보다 먼저 등기됐으면 우선순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공익성으로 인해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므로 등기 선후에 관계없이 원고의 권리는 후순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판결은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지방세 압류일, 법정기일보다 선행해도 그보다 후순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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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33703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109865(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를 구하는 각 채권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530호로 당시 민BB 소유였던 서울 ○○구 ○○동 519-68 제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0. 3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라 하고,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0004호로 대여금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2. 14. 2019타경100783

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

쳐졌다(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민B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986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호 사건과 같은 법원 2019타경109865호 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채권자

서울특별시 ○○구

○○○ 새마을금고

서AA

○○세무서

서울특별시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채권금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x

배당순위

1

2

3

4

5

6

채권최고액

0

xxx,xxx,xxx

xx,xxx,xxx

0

0

0

배당이유

당해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등기접수일자

등기목적

권리자

1

2010. 8. 18.

소유권이전

민BB

2

2010. 8. 18.

근저당권설정

○○○ 새마을금고

3

2012. 5. 29.

근저당권설정

서AA

4

2016. 10. 31.

가압류

서AA

5

2017. 5. 22.

압류

○○세무서

6

2018. 1. 29.

압류

서울특별시 

○○구

7

2018. 4. 3.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8

2019. 2. 14.

2019타경100783 강제경매개시결정

서AA

9

2019. 12. 5.

2019타경109865 임의경매개시결정

서A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합계 97,033,49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동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을 비례하여 안분배당할 경우, 원고는 32,363,171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12,341,105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45,604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44,413,070원을, 피고 서울시 ○○구는 436,810원을 각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안분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에서 부당하게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각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액 44,413,070원 –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2,341,10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피고 서울특별시 ○○구에게 배당된 금액 436,810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45,604원을 제외하면 291,206원이 남게 되지만, 원고는 281,206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위 각 부당이득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비록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 내지 법정기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문].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으로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3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