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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명의 식당 사업자등록의 부가가치세법상 효력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법원 2013두1362
판결 요약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병원식당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병원(면세사업자)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병원과 같은 면세사업자 명의로 식당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유효한 사업자등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62 판결은 면세사업자 명의의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62 판결은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무등록 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62 판결은 미등록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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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예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2. 선고 대법원 2013두1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