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명의 예금채권 지분·채권양도 대항요건 불비시 추심채권자 우선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 요약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출연한 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며, 채권양도 및 우선변제 주장 시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충족해야만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대항요건 없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백하거나 인정하면 일부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예금 #채권귀속 #출연지분 #예금양도 #대항요건
질의 응답
1. 공동예금 계좌에서 실질 출연자가 아닌 명의인이 채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금 명의와 달리 실제로 출연하지 않았다면 지분은 출연자에게만 귀속되어 명의인 단독의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예금의 전부가 한 명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명의라도 그 지분은 실질 출연자에게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 예금의 지분을 채권양수인이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추심채권자 등에게 대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원고들이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예금 계좌가 사업상 매출금 입금 계좌로만 운용된 경우 예금의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액이 한쪽의 사업상 매출금 등으로만 입금됐다면 지분 전부가 출연한 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피고의 사업상 매출금으로만 이뤄진 예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답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보다 선순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 근거: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공동명의 예금에서 자백이나 인정이 있으면 지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자백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 따라 일부 권리귀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피고가 자백한 부분에 한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13

변 론 종 결

2014.08.01

판 결 선 고

2014.09.05

                             주 문

1. 가.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DDD이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 ◇◇◇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DDD이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0. 3.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원을 차용한 후, 2010. 4. 16. 원고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위 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주식회사 QQQ 등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와 피고 ◆◆◆는 2010. 4. 16. DDD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외화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와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 ◇◇◇과 피고 ◆◆◆는 2010. 1. 21. DDD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이라 하고, 위 각 예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과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가 사업상 매출금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을 포함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아래 ⁠‘제3채무자 송달일’란 각 해당 날짜에 국민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라. DDD은 위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 등을 송달받자, 2012. 5. 24. ⁠‘제3채무자인 공탁자(DDD)는 피공탁자 ◆◆◆에 대하여 ○○○원의 예금반환 채무가 있고, 위 예금은 ◆◆◆ 및 2인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다. 공탁자는 위 공동명의 예금의 법적 성격 및 그 지분관계를 알 수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압류 등의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과 공동명의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사유로 위 공동명의 예금 전부를 혼합공탁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원고들 및 피고 ◆◆◆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DDD이 위와 같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잔액은 ○○○원이었고, 이 사건 보통예금채권의 잔액은 ○○○원이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1) 주위적 주장

원고 ◎◎◎와 피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과 피고 ◆◆◆가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는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에서 그 차용금 상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최우선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1. 4. 16.까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 ◎◎◎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또는 원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준공유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 1/2지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법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을, 원고 ◇◇◇이 이 사건 보통예금을 각 인출하여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가 이 사건 공동예금에 입금되는 자신의 사업상 매출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각각 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은 원고 ◎◎◎와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은 원고 ◇◇◇과 피고 ◆◆◆에게 각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의 사업상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이 사건 공동예금은 모두 피고 ◆◆◆의 출연으로만 이루어진 예금이므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 전부는 피고 ◆◆◆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원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 이미 이 사건 외화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이전되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예금주는 각자가 출연한 돈에 따라 정해진 지분에 관하여 각자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데,이 사건 각 공동예금은 전부 피고 ◆◆◆가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은 모두 피고 ◆◆◆에 귀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과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원고 ◇◇◇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명의 예금채권 지분·채권양도 대항요건 불비시 추심채권자 우선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 요약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출연한 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며, 채권양도 및 우선변제 주장 시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충족해야만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대항요건 없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백하거나 인정하면 일부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예금 #채권귀속 #출연지분 #예금양도 #대항요건
질의 응답
1. 공동예금 계좌에서 실질 출연자가 아닌 명의인이 채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금 명의와 달리 실제로 출연하지 않았다면 지분은 출연자에게만 귀속되어 명의인 단독의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예금의 전부가 한 명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명의라도 그 지분은 실질 출연자에게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 예금의 지분을 채권양수인이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추심채권자 등에게 대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원고들이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예금 계좌가 사업상 매출금 입금 계좌로만 운용된 경우 예금의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액이 한쪽의 사업상 매출금 등으로만 입금됐다면 지분 전부가 출연한 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피고의 사업상 매출금으로만 이뤄진 예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답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보다 선순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 근거: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공동명의 예금에서 자백이나 인정이 있으면 지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자백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 따라 일부 권리귀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은 피고가 자백한 부분에 한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13

변 론 종 결

2014.08.01

판 결 선 고

2014.09.05

                             주 문

1. 가.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DDD이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 ◇◇◇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DDD이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0. 3.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원을 차용한 후, 2010. 4. 16. 원고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위 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주식회사 QQQ 등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와 피고 ◆◆◆는 2010. 4. 16. DDD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외화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와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 ◇◇◇과 피고 ◆◆◆는 2010. 1. 21. DDD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이라 하고, 위 각 예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과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가 사업상 매출금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을 포함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아래 ⁠‘제3채무자 송달일’란 각 해당 날짜에 국민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라. DDD은 위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 등을 송달받자, 2012. 5. 24. ⁠‘제3채무자인 공탁자(DDD)는 피공탁자 ◆◆◆에 대하여 ○○○원의 예금반환 채무가 있고, 위 예금은 ◆◆◆ 및 2인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다. 공탁자는 위 공동명의 예금의 법적 성격 및 그 지분관계를 알 수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압류 등의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과 공동명의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사유로 위 공동명의 예금 전부를 혼합공탁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원고들 및 피고 ◆◆◆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DDD이 위와 같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잔액은 ○○○원이었고, 이 사건 보통예금채권의 잔액은 ○○○원이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1) 주위적 주장

원고 ◎◎◎와 피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과 피고 ◆◆◆가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는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에서 그 차용금 상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최우선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1. 4. 16.까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 ◎◎◎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또는 원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준공유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 1/2지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법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을, 원고 ◇◇◇이 이 사건 보통예금을 각 인출하여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가 이 사건 공동예금에 입금되는 자신의 사업상 매출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각각 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은 원고 ◎◎◎와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은 원고 ◇◇◇과 피고 ◆◆◆에게 각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의 사업상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이 사건 공동예금은 모두 피고 ◆◆◆의 출연으로만 이루어진 예금이므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 전부는 피고 ◆◆◆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원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 이미 이 사건 외화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이전되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예금주는 각자가 출연한 돈에 따라 정해진 지분에 관하여 각자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데,이 사건 각 공동예금은 전부 피고 ◆◆◆가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은 모두 피고 ◆◆◆에 귀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과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원고 ◇◇◇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