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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잠탈 목적의 거래 소유권등기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해남지원 2013가단21007
판결 요약
구 국유재산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 및 매수행위,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본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무효인 거래로 인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지 회복 #국유재산법 잠탈 #매수 무효
질의 응답
1. 국유재산법을 피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유재산법 잠탈 목적으로 이뤄진 소유권 취득과 등기는 무효
근거
해남지원-2013-가단-21007 판결은 국유재산법 규정 등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소유권 취득 및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가 된 이전 등기 이후 다시 매수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초기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면 그 이후의 매매와 등기 역시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3-가단-21007 판결은 최초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일 때, 이후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국가는 소유권 회복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국유재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3-가단-21007 판결은 국가가 위법하게 이전된 국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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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00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6. 10.

판 결 선 고

2014.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번지 대 109㎡,같은 리 ○○-○ 대 288㎡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4. 06. 24. 선고 해남지원 2013가단21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