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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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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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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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1007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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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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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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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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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번지 대 109㎡,같은 리 ○○-○ 대 288㎡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