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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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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요건과 선의 수익자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1700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인 의료재단이 일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국세징수 관련 절차를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국가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중요하며, 담보권자가 채무초과상태를 인식 못한 경우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초과 #선의의 수익자 #근저당권 설정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통상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170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 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국가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른 근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국가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채무초과 사실이나 사해행위 인식이 없는 경우 선의의 수익자로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1700 판결은 국가는 징수유예 절차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했고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장래 구상금채권이라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장래 구상금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1700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법률관계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이 충족되는 경우 장래채권도 보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4.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채권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진실한 피담보채무선의만으로는 사해행위 부인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초과에서의 담보설정은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1700 판결은 진실된 채권보전이나 선의 주장만으로 사해행위 불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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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유예를 해주는 대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재단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알지 못하였을 것인 점, 피고 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41700 구상금

원 고

□□□

피 고

1. 의료법인 AA의료재단 2. 조BB 3. 김CC 4. 박DD

5. 김EE 6.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 조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3. 7. 1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과 피고 박DD, 김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DD, 김EE은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601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 조BB, 박DD, 김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과 피고 김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BB과 피고 김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3.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김CC는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5. 23. 접수 제296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조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5. 23. 접수 제51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9. 27. 접수 제549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청구취지 중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상대방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나 ⁠‘피고 조BB’의 오기로 보임).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조B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김CC, 박DD, 김EE,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다 제1호증의 1, 을다 제2, 4호증의 각 1, 2, 을다 제3호증의 2, 3, 을바 제1호증, 을바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2010. 11. 30.경 피고 재단과 사이에 보증금액 OOOO원, 보증기한 2011. 11. 29., 보증상대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B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재단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OOO-OOOO-OOOOO)를 제출하여 2010. 11. 30.경 하나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1. 11. 28. 피고 재단 및 피고 조BB과 사이에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보증기한만 2012. 11. 27.까지로 변경한 새로운 신용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OOO-OOOO-OOOOO)를 새로이 하나은행에 제출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2012. 10. 30.경 피고 재단이 국세를 체납하고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11. 22.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O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법적절차비용 등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 이후로는 연 12%이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대부업을 하던 피고 김CC는 2012. 5. 23. 피고 조BB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재단이 피고 조B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재단과 피고 조BB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김CC에게 각자 소유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3.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5. 23. 접수 제29642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같은 날 접수 제51005호로 각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부동산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박DD, 김EE은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FFF 병원에서 행정부장 또는 원무팀장 등으로 개원시인 2007. 10. 1.경부터 각 근무해 왔다. 피고 박DD, 김EE은 2012. 7.경부터 피고 재단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박DD이 2010. 5. 11.부터 합계 OOOO원을, 피고 김EE이 2011. 2. 16.부터 합계 OOOO원을 각 피고 재단에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재단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60144호로 채권최고액 OOOO 원, 근저당권자 피고 박DD, 김EE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2012. 8. 6. 피고 조BB에게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피고 조BB은 같은 달 30. 사업상 위기 및 건강악화를 이유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12. 8. 31. 피고 재단과 사이에 피고 재단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9. 27. 접수 제549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위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 조BB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다.

2. 구상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 조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 OOOO원과 법적절차비용 등 OOOO원의 합계 OOOO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OOOO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11.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7.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각 체결된 2012. 5. 23.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재단 및 피고 조B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장래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신용보증사고의 사유와 경위, 임금체불 시기 등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인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2. 10. 26.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재단이 2012. 7.경부터 피고 박DD, 김E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2012. 11. 22.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먼저 피고 재단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2. 10. 26.경 피고 재단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OO시 OO구 GG동 325-3 대 386.4㎡(이하 ⁠‘GG동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고, 아래 표 기재 각 시가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의 시가와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재단의 적극재산 가액은 합계 OOOO원 상당이었음이 추인된다.

  판결문 페이지9 참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재단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O원 상당이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 재단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페이지10 참조

 그리고 피고 재단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 중의 일부인 피고 박DD, 김EE과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박DD, 김E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박DD, 김E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당시 위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박DD, 김E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DD, 김EE은 피고 재단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피고 재단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2. 8. 31. 체결되었는데, 피고 재단이 2012. 7.경부터 그 직원인 피고 박DD, 김EE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3의 나.1)항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하겠다.

 2) 사해행위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2. 10. 26.경 피고 재단의 적극재산은 OOOO원, 소극재산은 OOOO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약 2달 전인 2012. 8. 31.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피고 재단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같은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재단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하겠다.

 그리고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 중의 일부인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조BB이 과세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 재단과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조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유예를 해주는 대신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재단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재단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재단, 조BB, 박DD, 김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