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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조건과 실질대표자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304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단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대표자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 판결은 명의상 대표에게 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상여 #소득귀속 #실질대표 #명의상대표 #세금처분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언제 위법한가요?
답변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고 등기부상 대표가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고 회사 운영 사실이 없으면 그에게 소득 귀속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 실질적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경영·운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은 실제 사업 운영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 대표자의 소득 귀속 판단이 불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유령 또는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사례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세무서의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 요지는 실질 대표자 여부를 세무서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무효임을 보여줍니다.
4. 가지급금이나 가공 채권을 대표자가 임의로 쓴 증거가 없을 때도 소득 처분이 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대표자가 유용·회수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은 객관적 입증 없이 가지급금으로 본 세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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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주식회사 BBB공영(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 9. 1.부터 2009.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09. 12. 3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 취소

 피고는 2009.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CC산업에 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O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해당 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정이자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매출금을 주식회사 DD상운과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채취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고 위 소득금액변동토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D상운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토사채취허가권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13. 이 사건 매출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4. 5.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3,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고지 절차상 하자와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EE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금의 사외유출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 모두 도과되는데, 피고는 과세권 이연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만 하다가 2008년도에 이 사건 매출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고지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6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OOOOO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 선고 2006두OOO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8 내지 12, 15 내지 21, 25 내지 28, 34, 37, 40, 57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주주 구성원 모두가 최EE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문AA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한편, 한FF, 최GG, 육HH와 그의 남편 최II(최EE의 형) 등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최EE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이며 실제 주주도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원)

지분율(%)

최EE와의 관계

한FF

9,000

OOOO

30

친구

최GG

9,000

OOOO

30

여동생

육HH

9,000

OOOO

30

형수

문AA

3,000

OOOO

10

이종조카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식회사 CC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한편, 주식회사 CC산업은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출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한 상대 회사이기도 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C레미콘과 주식회사 CC에서 경리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와 최EE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최EE는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세금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안심시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최EE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매출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굳이 자신과 무관한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된 원고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봐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KK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통칙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출금 채권은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가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출금을 유용하고 있고 이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2013. 4. 1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4. 8.자 부과처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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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단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대표자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 판결은 명의상 대표에게 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상여 #소득귀속 #실질대표 #명의상대표 #세금처분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언제 위법한가요?
답변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고 등기부상 대표가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고 회사 운영 사실이 없으면 그에게 소득 귀속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 실질적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경영·운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은 실제 사업 운영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 대표자의 소득 귀속 판단이 불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유령 또는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사례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세무서의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 요지는 실질 대표자 여부를 세무서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무효임을 보여줍니다.
4. 가지급금이나 가공 채권을 대표자가 임의로 쓴 증거가 없을 때도 소득 처분이 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대표자가 유용·회수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판결은 객관적 입증 없이 가지급금으로 본 세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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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주식회사 BBB공영(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 9. 1.부터 2009.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09. 12. 3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 취소

 피고는 2009.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CC산업에 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O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해당 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정이자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매출금을 주식회사 DD상운과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채취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고 위 소득금액변동토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D상운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토사채취허가권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13. 이 사건 매출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4. 5.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3,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고지 절차상 하자와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EE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금의 사외유출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 모두 도과되는데, 피고는 과세권 이연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만 하다가 2008년도에 이 사건 매출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고지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6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OOOOO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 선고 2006두OOO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8 내지 12, 15 내지 21, 25 내지 28, 34, 37, 40, 57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주주 구성원 모두가 최EE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문AA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한편, 한FF, 최GG, 육HH와 그의 남편 최II(최EE의 형) 등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최EE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이며 실제 주주도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원)

지분율(%)

최EE와의 관계

한FF

9,000

OOOO

30

친구

최GG

9,000

OOOO

30

여동생

육HH

9,000

OOOO

30

형수

문AA

3,000

OOOO

10

이종조카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식회사 CC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한편, 주식회사 CC산업은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출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한 상대 회사이기도 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C레미콘과 주식회사 CC에서 경리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와 최EE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최EE는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세금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안심시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최EE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매출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굳이 자신과 무관한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된 원고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봐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KK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통칙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출금 채권은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가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출금을 유용하고 있고 이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2013. 4. 1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4. 8.자 부과처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