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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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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문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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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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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주식회사 BBB공영(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 9. 1.부터 2009.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09. 12. 3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 취소
피고는 2009.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CC산업에 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O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해당 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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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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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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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매출금을 주식회사 DD상운과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채취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고 위 소득금액변동토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D상운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토사채취허가권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13. 이 사건 매출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4. 5.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3,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고지 절차상 하자와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EE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금의 사외유출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 모두 도과되는데, 피고는 과세권 이연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만 하다가 2008년도에 이 사건 매출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고지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6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OOOOO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 선고 2006두OOO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8 내지 12, 15 내지 21, 25 내지 28, 34, 37, 40, 57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주주 구성원 모두가 최EE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문AA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한편, 한FF, 최GG, 육HH와 그의 남편 최II(최EE의 형) 등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최EE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이며 실제 주주도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
주주명 |
주식수(주) |
금액(원) |
지분율(%) |
최EE와의 관계 |
|
한FF |
9,000 |
OOOO |
30 |
친구 |
|
최GG |
9,000 |
OOOO |
30 |
여동생 |
|
육HH |
9,000 |
OOOO |
30 |
형수 |
|
문AA |
3,000 |
OOOO |
10 |
이종조카 |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식회사 CC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한편, 주식회사 CC산업은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출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한 상대 회사이기도 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C레미콘과 주식회사 CC에서 경리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와 최EE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최EE는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세금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안심시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최EE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매출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굳이 자신과 무관한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된 원고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봐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KK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통칙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출금 채권은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가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출금을 유용하고 있고 이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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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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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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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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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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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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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4. |
|
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주식회사 BBB공영(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 9. 1.부터 2009.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09. 12. 3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 취소
피고는 2009.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CC산업에 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O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해당 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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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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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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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매출금을 주식회사 DD상운과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채취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고 위 소득금액변동토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D상운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토사채취허가권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13. 이 사건 매출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O원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4. 5.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3,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고지 절차상 하자와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EE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금의 사외유출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 모두 도과되는데, 피고는 과세권 이연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만 하다가 2008년도에 이 사건 매출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고지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과세 관청의 부조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6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OOOOO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 선고 2006두OOO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8 내지 12, 15 내지 21, 25 내지 28, 34, 37, 40, 57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주주 구성원 모두가 최EE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문AA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한편, 한FF, 최GG, 육HH와 그의 남편 최II(최EE의 형) 등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최EE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이며 실제 주주도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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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주식수(주) |
금액(원) |
지분율(%) |
최EE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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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FF |
9,000 |
OOOO |
30 |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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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GG |
9,000 |
OOOO |
30 |
여동생 |
|
육HH |
9,000 |
OOOO |
30 |
형수 |
|
문AA |
3,000 |
OOOO |
10 |
이종조카 |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식회사 CC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한편, 주식회사 CC산업은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출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한 상대 회사이기도 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최E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C레미콘과 주식회사 CC에서 경리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와 최EE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최EE는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세금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안심시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최EE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매출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굳이 자신과 무관한 이 사건 매출금과 관련된 원고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봐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KK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통칙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출금 채권은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가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출금을 유용하고 있고 이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