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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처분 직권취소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3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피고가 쟁송 중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점이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의 소는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이익 #각하 #부적법
질의 응답
1. 소송 중 행정청이 쟁점이 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31 판결은 소송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도중 스스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3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31 판결 및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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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구단51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서울 광진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3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