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 단체와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84
판결 요약
자연인은 가족과 함께 동일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 등)은 단체 자체가 1세대를 구성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주택 #법인 없는 단체 #소득세법 1세대 #중과세율 #부동산 투기
질의 응답
1.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 등)도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 스스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다주택 보유 시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은 소득세법상 중과세 규정의 1세대는 자연인은 가족과,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 스스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2. 교회가 구매한 주택이 대표자 명의여도 교회 재산이면 세부담은 누구에게 생기나요?
답변
구체적인 소유관계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세부담을 하게 되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객관적 증거 없이 실질소유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은 객관적 증거 없이 교회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아 명의자인 원고에게 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연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의 1세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자연인은 배우자 등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이루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 자체만으로 1세대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은 '자연인은 가족과, 단체는 단체 본인'이라고 1세대 개념을 구분하였습니다.
4. 교회 등 단체 명의 부동산이라도 다주택이면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에서 교회 등 단체도 '1세대'로 다주택 해당 시 중과세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의 의미는 자연인인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이하 ⁠‘〇〇〇〇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서

0000. 0.경 원고 소유로 등기된 서울 〇〇구 〇〇동 00번지 소재 다세대빌라 2층 나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타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 0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00,000,000원으로 각 적용하되,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0,000,000원에 대하여 세율 50%1)를 적용하여 신고한 후,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인 00,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소유자인 조세환이 원고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인 00,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를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인 세율 60%를 적용한 후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실제로는 〇〇〇〇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해둔

교회의 재산이다.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인 교회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1세대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해당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〇〇〇〇 교회의 대표인 원고와 위 교회의 장로 5인이 이 사건 주택을 교역자 사택 사용 목적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 교회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 내지 이 사건 주택의 처분대금을 〇〇〇〇 교회의 소유로 하였다는 점 등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 교회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내지 〇〇〇〇 교회)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가능함

다만, 원고는 교회가 아닌 원고 자신이 과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이 〇〇〇〇 교회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교회(내지 원고)에 대해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으로, 〇〇〇〇 교회가 양도당시 이 사건 주택 내지 기타 주택의 보유자라고 가정할 경우 〇〇〇〇 교회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〇〇〇〇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소

득세법 제1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〇〇〇〇 교회는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〇〇〇〇 교회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자연인인 거주자와 법인격

없는 단체(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인 거주자로 구성된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규정은 다주택 소유의 경우 거주 목적에 따른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함에 있다.

이러한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호에

서 규정한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의 의미는, 자연인인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조),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중과세규정에 따라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 단체와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84
판결 요약
자연인은 가족과 함께 동일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 등)은 단체 자체가 1세대를 구성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주택 #법인 없는 단체 #소득세법 1세대 #중과세율 #부동산 투기
질의 응답
1.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 등)도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 스스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다주택 보유 시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은 소득세법상 중과세 규정의 1세대는 자연인은 가족과,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 스스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2. 교회가 구매한 주택이 대표자 명의여도 교회 재산이면 세부담은 누구에게 생기나요?
답변
구체적인 소유관계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세부담을 하게 되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객관적 증거 없이 실질소유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은 객관적 증거 없이 교회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아 명의자인 원고에게 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연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의 1세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자연인은 배우자 등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이루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 자체만으로 1세대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은 '자연인은 가족과, 단체는 단체 본인'이라고 1세대 개념을 구분하였습니다.
4. 교회 등 단체 명의 부동산이라도 다주택이면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84 판결에서 교회 등 단체도 '1세대'로 다주택 해당 시 중과세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의 의미는 자연인인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이하 ⁠‘〇〇〇〇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서

0000. 0.경 원고 소유로 등기된 서울 〇〇구 〇〇동 00번지 소재 다세대빌라 2층 나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타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 0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00,000,000원으로 각 적용하되,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0,000,000원에 대하여 세율 50%1)를 적용하여 신고한 후,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인 00,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소유자인 조세환이 원고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인 00,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를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인 세율 60%를 적용한 후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실제로는 〇〇〇〇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해둔

교회의 재산이다.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인 교회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1세대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해당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〇〇〇〇 교회의 대표인 원고와 위 교회의 장로 5인이 이 사건 주택을 교역자 사택 사용 목적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 교회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 내지 이 사건 주택의 처분대금을 〇〇〇〇 교회의 소유로 하였다는 점 등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 교회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내지 〇〇〇〇 교회)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가능함

다만, 원고는 교회가 아닌 원고 자신이 과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이 〇〇〇〇 교회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교회(내지 원고)에 대해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으로, 〇〇〇〇 교회가 양도당시 이 사건 주택 내지 기타 주택의 보유자라고 가정할 경우 〇〇〇〇 교회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〇〇〇〇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소

득세법 제1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〇〇〇〇 교회는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〇〇〇〇 교회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자연인인 거주자와 법인격

없는 단체(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인 거주자로 구성된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규정은 다주택 소유의 경우 거주 목적에 따른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함에 있다.

이러한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호에

서 규정한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의 의미는, 자연인인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조),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중과세규정에 따라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