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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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류제품을 수출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받아 일본인의 사업자금 형식으로 반입하여 매출을 은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662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OO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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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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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5.부터 서울 OOO구 OO동 OO-O에서 ‘BB섬유’라는 상호로, 의료제조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본에 의류제품 합계 0000엔(00000원)을 수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신고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2014. 3. 1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본 업체의 요구에 따라 운송주선 업체에 수출물량을 인계하고, 수출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매출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년 종합소득세의각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중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X-O CCC랩으로부터 의류를 주문받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김DD(상호: EE컴퍼니, 일명: FF코)를 통해 밀수출을 하였다.
(2) 김DD은 일본 X-O CCC랩로부터 직원인 지GG 또는 김HH 명의의 일본계좌로 0000엔(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일본인 II구찌 신지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허위신고하게 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김DD은 국내 반입 후 원고에게 엔화로 전달하고, 원고는 동대문 인근의 환전업체인 주식회사 JJ에스에서 환전하였다.
(3)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OOO
(4)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하였다(2012년은 세무조사착수 후에 신고ㆍ납부하였다).
OOO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2012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2009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08. 12. 26. 법률 제9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또는 부정행위)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2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제12조의2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7호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을,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에 0000엔(00000원)의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KK을 통해 밀수출한 점, 수출대금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엔화로 입금하게 한 후 제3자로 하여금을 사업자금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처럼 방법을 사용한 점, 이러한 수출 및 수출대금 반입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비율도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의 85.1%에 이르는 점, 밀수출과 밀반입이 직접 적발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매출누락액은 원고의 관련 서류 파기로 운송업체가 보관한 USB를 통해 산출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추계로 산출한 점,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2012년에는 세무조사가 있자 신고ㆍ납부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류제품을 수출하고, 타인 명의의 게좌로 수출대금을 받아 일본인의 사업자금 형식으로 반입하여 매출을 은폐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나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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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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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62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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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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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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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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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5.부터 서울 OOO구 OO동 OO-O에서 ‘BB섬유’라는 상호로, 의료제조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본에 의류제품 합계 0000엔(00000원)을 수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신고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2014. 3. 1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본 업체의 요구에 따라 운송주선 업체에 수출물량을 인계하고, 수출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매출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년 종합소득세의각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중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X-O CCC랩으로부터 의류를 주문받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김DD(상호: EE컴퍼니, 일명: FF코)를 통해 밀수출을 하였다.
(2) 김DD은 일본 X-O CCC랩로부터 직원인 지GG 또는 김HH 명의의 일본계좌로 0000엔(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일본인 II구찌 신지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허위신고하게 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김DD은 국내 반입 후 원고에게 엔화로 전달하고, 원고는 동대문 인근의 환전업체인 주식회사 JJ에스에서 환전하였다.
(3)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OOO
(4)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하였다(2012년은 세무조사착수 후에 신고ㆍ납부하였다).
OOO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2012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2009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08. 12. 26. 법률 제9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또는 부정행위)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2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제12조의2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7호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을,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에 0000엔(00000원)의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KK을 통해 밀수출한 점, 수출대금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엔화로 입금하게 한 후 제3자로 하여금을 사업자금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처럼 방법을 사용한 점, 이러한 수출 및 수출대금 반입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비율도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의 85.1%에 이르는 점, 밀수출과 밀반입이 직접 적발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매출누락액은 원고의 관련 서류 파기로 운송업체가 보관한 USB를 통해 산출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추계로 산출한 점,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2012년에는 세무조사가 있자 신고ㆍ납부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류제품을 수출하고, 타인 명의의 게좌로 수출대금을 받아 일본인의 사업자금 형식으로 반입하여 매출을 은폐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나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