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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 지속 요건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하면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과와 법적 근거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며,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3.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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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97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3.

판 결 선 고

2015. 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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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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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 지속 요건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하면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과와 법적 근거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며,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3.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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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멸하고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97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3.

판 결 선 고

2015. 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