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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기각 사유

2013나11880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일부 문구만 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항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항소기각 #1심판결 인용 #민사소송 #항소비용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880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거의 같으며, 일부 문구만 수정하였음을 명시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이 판결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는 항소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880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는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상급 법원이 원심 판단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원심 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8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심 이유를 인용하였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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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87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소외인의”를 ⁠“소외인이”로, 제4면 제2행의 ⁠“건축”을 ⁠“건물”로, 같은 면 제3행의 ⁠“대출을 받은”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유성근 김용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