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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의심 정황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35
판결 요약
공급자 사업장 미확인, 거래처 소개 불명확, 원거리 공급 등 자료상 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과실 입증이 부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장 실사·거래경위 합리성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상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자확인 #사업장방문
질의 응답
1. 공급처의 사업자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방문이나 거래경위 확인 등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판결은 자료상 거래 의심 정황이 있는데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새로운 거래처와 최초 거래 시 어떤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한가요?
답변
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존재 확인 없이 신분증·사업자등록증만 확인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판결은 신규거래처를 소개받았으면서도 사업장 방문 없이 거래를 진행한 점과 소개처를 밝히지 못한 사정을 들어 무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급업체가 원거리임에도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상식적으로 이례적인 원거리 공급은 자료상 거래 의심을 불러 공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판결은 원거리 거래라는 점이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거래합리성 검증 노력이 없으면 무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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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업체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소개처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원거리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42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6. 12.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제5쪽 제18행,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공급가액 109,345,000원” 부분을 ⁠“작성일자 2011.4. 28., 공급가액 109,345,000원"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3행의 ⁠“부산지방법원[2011고합718, 839(병합) 판결] 및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2노73)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18, 839(병합)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노73 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유죄 판결을”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다. 판단” 부분을 ⁠“라.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당해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라면,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참조).

나)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사건 물품 거래의 경위, 원고의 고철도매업 운영경력, 국내 고철업계에 상당히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고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추○○(이하, ⁠‘이 사

건 거래처’라 한다)와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등록증, 위 추○○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에는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비교적 고액의 위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추○○가 실제로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고 측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에 원고와 처음 거래한 이 사건 거래처를 동종업계의 사업자 소개로 거래하였는데 누구의 소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를 소개한 사업자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거래처와 위 물품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한다.

③ 나아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원고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지만, 이 사건 거래처는 그 사업자등록증상 ⁠‘△△광역시 △△군’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폐동과 같은 고철은 원자재의 부족으로 항상 공급에 비해 수요가 초과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④ 한편, 원고도 피고 측의 위 조사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와의 위 물품 거래 당시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만 온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11.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관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범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은 이 서(사)건 세금계산서와는 그 거래 시기, 거래의 상대방이 같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불기소 처분은 원고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014. 12.11.자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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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업체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소개처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원거리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42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6. 12.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제5쪽 제18행,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공급가액 109,345,000원” 부분을 ⁠“작성일자 2011.4. 28., 공급가액 109,345,000원"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3행의 ⁠“부산지방법원[2011고합718, 839(병합) 판결] 및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2노73)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18, 839(병합)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노73 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유죄 판결을”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다. 판단” 부분을 ⁠“라.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당해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라면,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참조).

나)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사건 물품 거래의 경위, 원고의 고철도매업 운영경력, 국내 고철업계에 상당히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고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추○○(이하, ⁠‘이 사

건 거래처’라 한다)와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등록증, 위 추○○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에는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비교적 고액의 위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추○○가 실제로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고 측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에 원고와 처음 거래한 이 사건 거래처를 동종업계의 사업자 소개로 거래하였는데 누구의 소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를 소개한 사업자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거래처와 위 물품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한다.

③ 나아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원고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지만, 이 사건 거래처는 그 사업자등록증상 ⁠‘△△광역시 △△군’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폐동과 같은 고철은 원자재의 부족으로 항상 공급에 비해 수요가 초과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④ 한편, 원고도 피고 측의 위 조사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와의 위 물품 거래 당시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만 온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11.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관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범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은 이 서(사)건 세금계산서와는 그 거래 시기, 거래의 상대방이 같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불기소 처분은 원고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014. 12.11.자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