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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 사실 부인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결 요약
쟁점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면 해당 규칙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환지청산금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토지 취득일
질의 응답
1. 환지청산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토지에 대해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의 취득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12.31. 이전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2546 판결은 청산금 수령이 확인되지 않고, 토지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원고가 환지청산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및 세금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2546 판결은 사실조회 결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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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18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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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쟁점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면 해당 규칙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환지청산금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토지 취득일
질의 응답
1. 환지청산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토지에 대해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의 취득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12.31. 이전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2546 판결은 청산금 수령이 확인되지 않고, 토지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원고가 환지청산금 수령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및 세금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2546 판결은 사실조회 결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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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18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