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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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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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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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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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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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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181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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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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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