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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 요약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위법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진위 #실공급자 #세금계산서 정당성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에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은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자가 다르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은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 제공이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이나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다면 상고심에서 판단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논리·경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은 원심의 사실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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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테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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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위법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진위 #실공급자 #세금계산서 정당성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에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은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자가 다르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은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 제공이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이나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다면 상고심에서 판단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논리·경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은 원심의 사실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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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테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12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