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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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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12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림○○○○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테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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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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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2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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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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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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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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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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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테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