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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후 비급여 치료비 대위권 인정 여부

2018다248138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별도 피해자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권 #비급여치료비 #보험급여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답변
공단은 비급여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선 대위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보험급여와 구별되며, 해당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 남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되고 비급여 치료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만 공단의 대위에 포함됩니다.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은 보험급여 실시로 전보될 수 있는 손해만 공단의 대위권 행사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받은 비급여 치료비는 이중배상 우려가 없나요?
답변
네, 비급여 치료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무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은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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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공2015하, 1488)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6. 14. 선고 2017나6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제1항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에 구 건강보험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2]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급여대상의 비용,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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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4813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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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권 #비급여치료비 #보험급여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답변
공단은 비급여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선 대위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보험급여와 구별되며, 해당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 남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되고 비급여 치료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만 공단의 대위에 포함됩니다.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은 보험급여 실시로 전보될 수 있는 손해만 공단의 대위권 행사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받은 비급여 치료비는 이중배상 우려가 없나요?
답변
네, 비급여 치료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무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은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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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공2015하, 1488)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6. 14. 선고 2017나6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제1항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에 구 건강보험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2]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급여대상의 비용,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