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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대법원 2014두898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포탈 또는 부정환급·공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경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10년 #조세포탈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과 10년 중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포탈, 부정환급이나 공제 등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엔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88 판결은 포탈 · 부정 공제 등 조세수입 감축 의식 불인정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확정하였습니다.
2. 단순 과실로 인한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실수 등이 있고 조세포탈의 고의나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88은 조세수입 감축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10년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정한 환급이나 공제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부당환급·공제를 하려는 인식과 행위가 있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88 판결은 부정·포탈 인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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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6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8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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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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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10년 #조세포탈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과 10년 중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포탈, 부정환급이나 공제 등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엔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88 판결은 포탈 · 부정 공제 등 조세수입 감축 의식 불인정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확정하였습니다.
2. 단순 과실로 인한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실수 등이 있고 조세포탈의 고의나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88은 조세수입 감축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10년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정한 환급이나 공제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부당환급·공제를 하려는 인식과 행위가 있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88 판결은 부정·포탈 인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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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8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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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6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8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