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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및 말소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8554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실제 담보할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저당권자에게 있습니다. 객관적 거래 증거 없이 자금이 순환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등기무효 #채권자대위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08554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음을 입증하고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채권 존재 및 보전 필요성)을 갖추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08554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의무는 반대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책임은 근저당권을 주장하는 자(근저당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 당시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없이 송금만으로 피담보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내역이 단순 송금에 불과하고, 객관적 증빙(차용증, 약정서 등) 없이 순환 송금이 확인되면 피담보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08554 판결은 거래 구조와 객관적 증빙 부재 등을 종합해 피담보채권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5.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 세금 등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권자(국가·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말소등기에 대하여 압류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함께 필요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도 함께 판결로 명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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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8554 근저당권설장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소

원 고

신용AA기금

피 고

대한민국외 4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1. 최AA에게

가. 피고 이A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제25970호로 마친,

나. 피고 김AA는 위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제25971호로 마친,

다. 피고 김BB는 위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제2597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최AA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위 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최A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0996호 구상금 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2011. 7. 29. 위 법원으로부터 ⁠‘최AA은 원고에게 449,742,599원 및 그중 192,183,388원에 대하여 198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0. 20. 확정되었다.

나. 최AA은 2004. 6. 26. ① 피고 이AA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피고 김AA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피고 김B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06. 8. 22. 피고 김AA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4. 11. 25. 피고 김BB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3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무효이므로, 최AA의 채권자로서 최AA을 대위하여 피고 이AA, 김AA, 김

종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2, 3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이AA, 김AA, 김BB는 2004. 6.경 최AA에게 돈을 각 투자 또는 대여한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모두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

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인 피고 이AA, 김AA, 김BB에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을 1, 4, 7호증의 각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AA은 2004. 6. 22. 50,000,000원 및 2004. 6. 24. 42,000,000원을, 피고 김AA는 2004. 6. 23. 110,000,000원을, 피고 김BB는 2004. 6. 22. 93,000,000원을 각 최A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최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이AA은 최AA의 동생인 최정애의 남편이고, 피고 김AA는 최AA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김BB는 최AA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② 피고 이AA, 김AA, 김BB는 최AA에게 송금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 이AA은 2004. 6.경 마이너스 대출이 약 30,000,000원에 이르렀다. 피 고 이AA은 2004. 6. 22. 최AA으로부터 35,000,000원, 최정애로부터 15,0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은 후 약 45분 후에 최AA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최AA은 2004. 6. 24. 최정애에게 15,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최A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한솔에스아이씨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4. 6. 24. 42,000,000원이 출금되었다가 약 1시간 후 피고 이AA 명의로 최AA 명의 통장에 4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④ 피고 김AA는 2004. 6. 23. 주식회사 한솔에스아이씨로부터 순차로 43,000,000원, 44,000,000원, 24,0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은 후 약10~15분 후에 최AA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

⑤ 최A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4. 6. 22. 50,000,000원이 김CC에게

출금되었다가 약 2시간 30분 후에 피고 김BB 명의로 다시 입금되었고, 같은 날

49,4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가 약 5분 후에 피고 김BB 명의로 다시 입금되었다.

⑥ 피고 이AA, 김AA, 김BB는 최AA에게 돈을 각 투자 또는 투자 형식으로

대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그 후 최AA 으로부터 이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전혀 없다.

(3)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최AA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최AA에게 피고 이AA은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김AA는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김BB는 이 사건 3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8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