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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특정 언론에만 광고비 지급 시 기부금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8701
판결 요약
학원이 여러 매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던 중 특정 매체에만 광고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지급금이 광고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광고 게재 면적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유일하게 대상 매체에만 광고비 지출이 이루어진 점이 판정의 핵심이었습니다.
#학원 광고비 #기부금 판정 #세무상 광고료 #무료광고 #특정언론 광고비
질의 응답
1. 학원이 광고비를 특정 언론사에만 지급한 경우 광고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항목의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비를 지급했다면,세법상 광고비가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판결은 쟁점학원의 광고가 다른 매체엔 무료로 실렸고 해당 매체에만 광고비가 지급된 점, 또한 광고 면적의 비중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적정 광고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광고를 무료로 게재 중인 상황에서 일부 매체에만 광고비를 지출할 경우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매체에만 지급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비용처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판결에서는 동일 업종의 다른 매체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정 매체에만 광고대가 지급이 이뤄진 경우 비용처리 제한 대상인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학원의 광고료가 광고 면적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광고효과나 게재면적에 비해 과도한 광고비 지급은 세무당국이 비용이 아닌 기부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판결 내용에 따르면 쟁점학원 광고는 전체 재단 광고 면적의 1/6, 1/1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유독 지급했음이 비지정기부금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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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고 쟁점학원의 지면은 전체재단의 1/6, 1/12에 불과함에도 쟁점학원만 광고료를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쟁점광고비는 광고대가로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2014.11.26)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6.26

변 론 종 결

2014.10.22

판 결 선 고

2014.1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0,48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367,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04,42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72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중 판결서 5면 16행 ⁠‘46,145,738원’을

‘360,000원’으로, ⁠‘23,756,399원’을 ⁠‘360,000원’으로, 17행의 14,196,149원‘을 ’113,440원

‘으로, 18행의 ’6,427,635원‘을 ’101,550원‘으로, ’15,131,978원‘을 ’10,000원‘으로, 19행의 ’18,616,920원‘을 ’10,3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정○○

판사 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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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학원이 여러 매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던 중 특정 매체에만 광고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지급금이 광고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광고 게재 면적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유일하게 대상 매체에만 광고비 지출이 이루어진 점이 판정의 핵심이었습니다.
#학원 광고비 #기부금 판정 #세무상 광고료 #무료광고 #특정언론 광고비
질의 응답
1. 학원이 광고비를 특정 언론사에만 지급한 경우 광고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항목의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비를 지급했다면,세법상 광고비가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판결은 쟁점학원의 광고가 다른 매체엔 무료로 실렸고 해당 매체에만 광고비가 지급된 점, 또한 광고 면적의 비중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적정 광고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광고를 무료로 게재 중인 상황에서 일부 매체에만 광고비를 지출할 경우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매체에만 지급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비용처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판결에서는 동일 업종의 다른 매체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정 매체에만 광고대가 지급이 이뤄진 경우 비용처리 제한 대상인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학원의 광고료가 광고 면적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광고효과나 게재면적에 비해 과도한 광고비 지급은 세무당국이 비용이 아닌 기부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 판결 내용에 따르면 쟁점학원 광고는 전체 재단 광고 면적의 1/6, 1/1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유독 지급했음이 비지정기부금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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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2014.11.26)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6.26

변 론 종 결

2014.10.22

판 결 선 고

2014.1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0,48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367,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04,42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72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중 판결서 5면 16행 ⁠‘46,145,738원’을

‘360,000원’으로, ⁠‘23,756,399원’을 ⁠‘360,000원’으로, 17행의 14,196,149원‘을 ’113,440원

‘으로, 18행의 ’6,427,635원‘을 ’101,550원‘으로, ’15,131,978원‘을 ’10,000원‘으로, 19행의 ’18,616,920원‘을 ’10,3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정○○

판사 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