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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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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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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201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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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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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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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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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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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0,48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367,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04,42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72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중 판결서 5면 16행 ‘46,145,738원’을
‘360,000원’으로, ‘23,756,399원’을 ‘360,000원’으로, 17행의 14,196,149원‘을 ’113,440원
‘으로, 18행의 ’6,427,635원‘을 ’101,550원‘으로, ’15,131,978원‘을 ’10,000원‘으로, 19행의 ’18,616,920원‘을 ’10,3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정○○
판사 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