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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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22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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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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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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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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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제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도인 김BB이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이 부동산 중개인인 이CC으로부터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 이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이 2005. xx. xx.부터 2005. xx. xx. 사이에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제2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제2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중도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잔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배우자 강D이 2005. xx. xx. 이CC에게 xx,xxx,xxx원, 2005. xx. xx. 이CC에게 xx,xxx,xxx원, 2005. xx. xx. 이CC이 지정한 이FF에게 x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CC이 이를 다시 김B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D이 2005. xx. xx.부터 2005. xx. xx. 사이에 이CC, 이FF에게 송금한 위 돈은 제2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BB이 이CC을 통해 지급받았다는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CC은 2005년경 원고의 남편 강D에게 경남 함안군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중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 강D이 이CC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CC은 원고의 남편 강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매도인인 김BB에게 다시 송금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강D으로부터 2005. xx. xx. xx,xxx,xxx원을 송금받은 이FF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번복해 오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BB이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xx,xxx,xxx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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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22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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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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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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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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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제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도인 김BB이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이 부동산 중개인인 이CC으로부터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 이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이 2005. xx. xx.부터 2005. xx. xx. 사이에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제2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제2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중도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잔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배우자 강D이 2005. xx. xx. 이CC에게 xx,xxx,xxx원, 2005. xx. xx. 이CC에게 xx,xxx,xxx원, 2005. xx. xx. 이CC이 지정한 이FF에게 x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CC이 이를 다시 김B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D이 2005. xx. xx.부터 2005. xx. xx. 사이에 이CC, 이FF에게 송금한 위 돈은 제2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BB이 이CC을 통해 지급받았다는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CC은 2005년경 원고의 남편 강D에게 경남 함안군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중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 강D이 이CC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CC은 원고의 남편 강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매도인인 김BB에게 다시 송금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강D으로부터 2005. xx. xx. xx,xxx,xxx원을 송금받은 이FF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번복해 오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BB이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xx,xxx,xxx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