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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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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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12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권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2012.12.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1.22. 이 사건 처분을 직원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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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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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2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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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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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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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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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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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2012.12.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1.22. 이 사건 처분을 직원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