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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및 각하 기준

대법원 2014두1225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 취소 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남아있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53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멸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하며 소의 이익 불인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53 판결은 이미 취소되어 소멸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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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2012.12.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1.22. 이 사건 처분을 직원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12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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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 취소 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남아있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53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멸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하며 소의 이익 불인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53 판결은 이미 취소되어 소멸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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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2012.12.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1.22. 이 사건 처분을 직원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12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