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두420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A (주) |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5475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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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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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20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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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A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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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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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5475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