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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격 증명 미비 시 배당·부당이득청구 기각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전입신고만으로 진정 임차인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외형상 임대차계약의 합리성, 실제 보증금·차임 지급 사실,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임차인 자격 증거 #임대차계약 진정성 #배당요구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 #확정일자 필요성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만 있으면 임차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정당한 임차인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임대차관계의 객관적 증빙(확정일자, 자금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임대차 계약·전입신고만으로 진정 임차인 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 자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배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 자격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등 배당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판결에서 원고의 임차인 자격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차에서 진정한 임차인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차임 지급자료, 가족관계·금전거래의 객관적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판결은 가족관계, 확정일자 미부여, 자금 이동 증거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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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부당이득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6.13.

판 결 선 고

2014.07.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 정BB과 사이에 정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 기간 2012. 6. 14.까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2013. 2. 15. 전주지방법원 2013타경236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3. 5. 14.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OOO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3. 10. 2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 ZZZ공단에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나 제1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0. 6. 15. 정BB과 사이에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로서 피고들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정BB은 원고 남편인 정CC의 동생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2010. 6. 15. 직후인 2010.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정BB, 원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가 여전히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11. 10. 31.부터 남편 정CC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지는 점, ④ 원고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정BB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0.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206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다수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7. 0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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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만 있으면 임차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정당한 임차인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임대차관계의 객관적 증빙(확정일자, 자금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임대차 계약·전입신고만으로 진정 임차인 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 자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배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 자격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등 배당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판결에서 원고의 임차인 자격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차에서 진정한 임차인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차임 지급자료, 가족관계·금전거래의 객관적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판결은 가족관계, 확정일자 미부여, 자금 이동 증거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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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부당이득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6.13.

판 결 선 고

2014.07.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 정BB과 사이에 정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 기간 2012. 6. 14.까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2013. 2. 15. 전주지방법원 2013타경236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3. 5. 14.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OOO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3. 10. 2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 ZZZ공단에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나 제1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0. 6. 15. 정BB과 사이에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로서 피고들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정BB은 원고 남편인 정CC의 동생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2010. 6. 15. 직후인 2010.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정BB, 원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가 여전히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11. 10. 31.부터 남편 정CC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지는 점, ④ 원고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정BB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0.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206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다수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7. 0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