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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심판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은 배제되며, 이 절차의 누락은 소송 각하 사유입니다.
#국세 심사청구 #국세 심판청구 #전심절차 #행정소송 각하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국세 관련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심사·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전심절차 규정을 어기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 없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절차와 행정소송법 제18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 규정이 우선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준비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사전 절차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각하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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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84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춘천)2014누23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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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은 배제되며, 이 절차의 누락은 소송 각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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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관련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심사·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전심절차 규정을 어기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 없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절차와 행정소송법 제18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 규정이 우선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준비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사전 절차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각하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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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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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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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84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춘천)2014누23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37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