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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 관련 주식처분이익 귀속주체와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 요약
해외전환사채 매입 자금의 귀속 사실을 원고가 인정한 이상, 이후 전환주식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외유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확정판결 취지에 부합하며, 처분 역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전환사채 #주식처분이익 #소득귀속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해외전환사채로 전환된 주식의 처분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해외전환사채 매입 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자인한 경우, 주식 전환 후 처분이익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소장 등 절차에서 원고가 사채 매입 자금을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였다면, 주식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소득처분이 위법하였더라도 새로운 소득처분이 종합소득세 부과에 적법한가요?
답변
종전 처분과 달리 새로운 소득처분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했다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와 제척기간 내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기존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었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재처분하고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고심에서 내는 새로운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요건에 부합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특례에 해당하면,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이 특례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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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1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25786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고, 이에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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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해외전환사채 매입 자금의 귀속 사실을 원고가 인정한 이상, 이후 전환주식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외유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확정판결 취지에 부합하며, 처분 역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전환사채 #주식처분이익 #소득귀속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해외전환사채로 전환된 주식의 처분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해외전환사채 매입 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자인한 경우, 주식 전환 후 처분이익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소장 등 절차에서 원고가 사채 매입 자금을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였다면, 주식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소득처분이 위법하였더라도 새로운 소득처분이 종합소득세 부과에 적법한가요?
답변
종전 처분과 달리 새로운 소득처분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했다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와 제척기간 내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기존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었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재처분하고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고심에서 내는 새로운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요건에 부합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특례에 해당하면,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은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이 특례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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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1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25786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고, 이에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2두22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