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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부친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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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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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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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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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28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9. 19. |
|
판 결 선 고 |
2017.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534,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맨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10. 1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서 3쪽 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 3, 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쪽 11행 “소재기”를, “소재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2행부터 5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농지개량에 의해 환지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김CC이 1973. 1. 30. 환지전의 토지 중 2/3 지분을 조DD로부터 매수하여 1973. 2. 1. 원고의 형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한 뒤(당시 김EE는 HH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전남 KK군 KK면 KK리 580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나머지 1/3 지분은 임QQ이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던 중(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논둑을 사이로 나누어져 있었다), 환지된 이후에 망 김CC이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위 2/3지분을 198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4. 2. 20. 임QQ로부터 1/3지분을 매수한 뒤 같은 해 2. 2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에 관하여는 망 김CC이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이를 자경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1/3 지분에 관하여는 망 김CC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후 이를 자경하다가 김CC이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라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CC와 임QQ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4.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망 김CC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을 매수한 후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망 김CC이 아들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김CC이 위 지분을 김EE에게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망 김CC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임QQ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김CC이 사망한 후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를 그 직계존속 명의로 일단 등기를 마쳤을 경우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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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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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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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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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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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2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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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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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534,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맨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10. 1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서 3쪽 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 3, 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쪽 11행 “소재기”를, “소재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2행부터 5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농지개량에 의해 환지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김CC이 1973. 1. 30. 환지전의 토지 중 2/3 지분을 조DD로부터 매수하여 1973. 2. 1. 원고의 형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한 뒤(당시 김EE는 HH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전남 KK군 KK면 KK리 580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나머지 1/3 지분은 임QQ이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던 중(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논둑을 사이로 나누어져 있었다), 환지된 이후에 망 김CC이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위 2/3지분을 198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4. 2. 20. 임QQ로부터 1/3지분을 매수한 뒤 같은 해 2. 2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에 관하여는 망 김CC이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이를 자경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1/3 지분에 관하여는 망 김CC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후 이를 자경하다가 김CC이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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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를 그 직계존속 명의로 일단 등기를 마쳤을 경우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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