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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청구, 후행 소송 인용 후 권리보호 이익 소멸 여부

2023다295596
판결 요약
여러 채권자가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각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한 채권자에 판결 확정 및 반환이 이뤄진 경우, 그 범위 내 다른 채권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나, 이를 단지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가 특정 채권자에게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배는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복수채권자 #권리보호이익 #후행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여러 명이 순차로 소 제기를 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
답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각 채권자가 고유 권리로 개별적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대해 후행 채권자의 청구가 이미 확정 판결에 따라 가액 반환이 이뤄진 경우, 선행 채권자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로 반환이 완료된 범위 내에서는 선행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반환 마친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후행 채권자에게 반환한 것을 내세워 선행 채권자 소송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통모 등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단지 반환사실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채권자들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지 않고 일부만 대상으로 공탁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일부 채권자만 피공탁자로 공탁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공탁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민법상 공탁은 의무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공2006하, 112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공2020하, 2254) /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공2007상, 79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공2008하, 96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0. 5. 선고 2022나222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2020. 9. 8.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1심 계속 중이던 2022. 3.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후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2022. 11. 24.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인 189,234,07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89,234,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9. 항소하였다.
 
라.  이 사건 후행소송에서 법원은 2023. 7. 12. 이 사건 양도계약을 189,234,0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2에게 189,234,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외 2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8. 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원심 계속 중인 2023. 8. 16. 소외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후행소송 판결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취소채권자들 중 소외 2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된 동안에 그 가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것은 취소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이 공탁을 내세워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인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수익자가 확정된 판결 등에 기초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여(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채권자가 통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비록 이 사건 소송이 먼저 계속되었더라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점에서 이 사건 후행소송과 중첩되고, 나아가 이 사건 후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전액 가액 반환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
2) 위 가액반환으로 소외 2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수익자가 선행하는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만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현행 채권자취소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수익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단서에 따라 취소채권자들 모두를 피공탁자로 그 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이중지급을 면할 수 있고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한 배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 민법 규정은 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반환 금액을 원고들을 비롯한 취소채권자들 모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지 않고 소외 2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선행 사건인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2가 통모하여 가액반환을 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이 사건 후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가액반환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위 가액반환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0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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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청구, 후행 소송 인용 후 권리보호 이익 소멸 여부

2023다295596
판결 요약
여러 채권자가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각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한 채권자에 판결 확정 및 반환이 이뤄진 경우, 그 범위 내 다른 채권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나, 이를 단지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가 특정 채권자에게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배는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복수채권자 #권리보호이익 #후행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여러 명이 순차로 소 제기를 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
답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각 채권자가 고유 권리로 개별적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대해 후행 채권자의 청구가 이미 확정 판결에 따라 가액 반환이 이뤄진 경우, 선행 채권자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로 반환이 완료된 범위 내에서는 선행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반환 마친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후행 채권자에게 반환한 것을 내세워 선행 채권자 소송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통모 등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단지 반환사실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채권자들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지 않고 일부만 대상으로 공탁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일부 채권자만 피공탁자로 공탁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공탁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민법상 공탁은 의무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공2006하, 112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공2020하, 2254) /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공2007상, 79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공2008하, 96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0. 5. 선고 2022나222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2020. 9. 8.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1심 계속 중이던 2022. 3.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후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2022. 11. 24.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인 189,234,07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89,234,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9. 항소하였다.
 
라.  이 사건 후행소송에서 법원은 2023. 7. 12. 이 사건 양도계약을 189,234,0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2에게 189,234,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외 2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8. 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원심 계속 중인 2023. 8. 16. 소외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후행소송 판결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취소채권자들 중 소외 2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된 동안에 그 가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것은 취소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이 공탁을 내세워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인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수익자가 확정된 판결 등에 기초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여(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채권자가 통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비록 이 사건 소송이 먼저 계속되었더라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점에서 이 사건 후행소송과 중첩되고, 나아가 이 사건 후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전액 가액 반환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
2) 위 가액반환으로 소외 2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수익자가 선행하는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만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현행 채권자취소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수익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단서에 따라 취소채권자들 모두를 피공탁자로 그 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이중지급을 면할 수 있고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한 배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 민법 규정은 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반환 금액을 원고들을 비롯한 취소채권자들 모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지 않고 소외 2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선행 사건인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2가 통모하여 가액반환을 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이 사건 후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가액반환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위 가액반환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0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