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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22
판결 요약
해외 자회사(YCH)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에서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국내외 이자율 차이만으로는 그 부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 #주식 평가 #상속세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해외 자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시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을 바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이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려면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판결은 단순히 국내외 시장이자율 차이 등만으론 부적당성 인정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내 이자율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해 해외 자회사 자산을 평가해도 되나요?
답변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해 재산가액이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부적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판결은 피고의 이자율 차이 주장만으로는 부적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부적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평가방법의 부적당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판결은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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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해외 자회사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2014.09.19)

원고, 항소인

최00외2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1(2013.11.14)

변 론 종 결

2014.08.22.

판 결 선 고

2014.09.19.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유00진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2】‘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2012. *. **.자 별지1.【별표3】‘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4】중 ⁠‘부

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와 같다.

나. 피고 00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유00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

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② 제9면 제11행 ⁠“자회사에”를 ⁠“자회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자회사의”를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으로 고친다.

④ 제10면 제4행 ⁠“105,546,527 HK$”를 ⁠“105,563,797 HK$”로 고친다.

⑤ 제11면 제6행 ⁠“살피건대, 해외 자회사인 YCH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살피건대, 피고 00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

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

다고 주장하나, 피고 00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YCH의 1

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로 고친다.

⑥ 제11면 제11행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YCH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YCH의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각 665,350HK$, 6,903,257HK$, 26,830,173 HK$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산정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결과 자체의 정당성도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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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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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자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시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을 바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이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려면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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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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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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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부적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평가방법의 부적당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판결은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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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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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2014.09.19)

원고, 항소인

최00외2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1(2013.11.14)

변 론 종 결

2014.08.22.

판 결 선 고

2014.09.19.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유00진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2】‘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2012. *. **.자 별지1.【별표3】‘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4】중 ⁠‘부

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와 같다.

나. 피고 00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유00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

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② 제9면 제11행 ⁠“자회사에”를 ⁠“자회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자회사의”를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으로 고친다.

④ 제10면 제4행 ⁠“105,546,527 HK$”를 ⁠“105,563,797 HK$”로 고친다.

⑤ 제11면 제6행 ⁠“살피건대, 해외 자회사인 YCH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살피건대, 피고 00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

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

다고 주장하나, 피고 00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YCH의 1

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로 고친다.

⑥ 제11면 제11행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YCH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YCH의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각 665,350HK$, 6,903,257HK$, 26,830,173 HK$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산정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결과 자체의 정당성도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