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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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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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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00외2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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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1(201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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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8.22. |
|
판 결 선 고 |
2014.09.19.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유00진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2】‘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2012. *. **.자 별지1.【별표3】‘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4】중 ‘부
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와 같다.
나. 피고 00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유00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
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② 제9면 제11행 “자회사에”를 “자회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자회사의”를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으로 고친다.
④ 제10면 제4행 “105,546,527 HK$”를 “105,563,797 HK$”로 고친다.
⑤ 제11면 제6행 “살피건대, 해외 자회사인 YCH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살피건대, 피고 00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
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
다고 주장하나, 피고 00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YCH의 1
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로 고친다.
⑥ 제11면 제11행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YCH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YCH의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각 665,350HK$, 6,903,257HK$, 26,830,173 HK$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산정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결과 자체의 정당성도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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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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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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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00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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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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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1(201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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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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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9.19.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유00진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2】‘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2012. *. **.자 별지1.【별표3】‘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4】중 ‘부
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와 같다.
나. 피고 00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유00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
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② 제9면 제11행 “자회사에”를 “자회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자회사의”를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으로 고친다.
④ 제10면 제4행 “105,546,527 HK$”를 “105,563,797 HK$”로 고친다.
⑤ 제11면 제6행 “살피건대, 해외 자회사인 YCH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살피건대, 피고 00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
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
다고 주장하나, 피고 00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YCH의 1
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로 고친다.
⑥ 제11면 제11행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YCH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YCH의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각 665,350HK$, 6,903,257HK$, 26,830,173 HK$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산정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결과 자체의 정당성도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