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아파트 화재 공동피보험자간 보험자대위 및 구상금 청구 가능성 판단

2023나63989
판결 요약
아파트 화재로 한 보험자가 피해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모두가 동일 단체(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동피보험자임을 이유로 상호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구상은 부정되었습니다. 교차책임 특별약관 미포함시, 공동피보험자간 손해도 보험금 지급 및 구상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화재 #공동피보험자 #구상금 #보험자대위 #교차책임 특별약관
질의 응답
1. 아파트 화재 시 동일 보험계약 내 공동피보험자인 발화세대와 피해세대간에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피보험자가 동일 단체(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공동피보험자일 경우 발화세대 입주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자 대위 및 구상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체를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고, 개별 세대를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화재에서 교차책임 특별약관이 없는 경우 공동피보험자 상호간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차책임 특별약관이 미포함된 경우 공동피보험자 간 손해는 보험 약관상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해당 사건 보험계약에 교차책임 특별약관이 없으므로 공동피보험자간 손해는 보험금 지급 및 구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단지 화재에서 피보험이익이 세대별로 나뉘지 않고 건물 전체로 설정된 경우, 발화세대도 보험 혜택을 누리나요?
답변
예,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발화세대도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보험목적물이 전체 건물로 규정된 점을 근거로, 세대별로 나눠진 피보험이익이 아닌 공동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화재의 발화세대가 주의 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보험에서 손해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발화세대가 동일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요건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피보험자간 대위·구상권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은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90277 판결

【변론종결】

202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045,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부산 강서구 ⁠(상세 위치 생략) 지상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2. 14.부터 2019. 12. 14.까지로,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보험목적물을 ⁠“건물(건물 12개동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일체), 671세대 가재도구,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전체, 경비실, 가스정압실 건물, 지하주차장과 전기기계실 건물, 변발전설비 전체, 급배수설비 전체”로 각 정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을 ⁠‘원고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경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10. 1.까지로, 대물한도액을 10억 원으로 각 정하여 ⁠‘아파트안심보험’이라는 이름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을 ⁠‘피고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보험 보통약관 중 제3조 제1호는 피고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  2019. 11. 12. 17:55경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발화세대’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해 발화세대와 인근 세대, 공용부분 등이 연소 피해를 입었다(이하 연소 피해를 입은 위 각 세대를 통틀어 ⁠‘피해세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1. 1. 15.경까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보험금 44,724,813원을 지급하고, 피해세대 및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39,045,685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발화세대의 인터폰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발화세대 입주자이자 소유자인 소외인(이하 ⁠‘발화세대 입주자’라고 한다)이 인터폰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 보험 약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 보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세대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발화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39,045,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화재가 발화세대 거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장소가 불분명하며,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발화세대 입주자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설령 피고의 구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화세대 입주자의 무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3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89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장소와 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인터폰 내부 연선에서 전기적 미확인 단락에 의해 최초 발화되어 아래의 보조 소파의 상부에 위치하던 옷가지에 착화 연소가 진행되었으며, 소파와 벽면을 통해 거실 전체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 사실, 관할 경찰서는 ⁠‘인터폰 스피커가 최초 발화부이고, 기판의 접속 소켓의 배선이 스파크 융선으로 망울이 발생해 있고, 직하부 소파도 심하게 소손된 것으로 보아 소켓의 배선 접촉 불량, 노후 등 미상 원인에 의해 소켓 배선의 합선을 최초 발화 원인으로 추정’한다는 감식결과에 따라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감식결과에 따르면 공작물인 인터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화세대의 소유자인 입주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법 제682조 전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위 법문상의 ⁠‘제3자’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발화세대 입주자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보험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물론 그와 동일하게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발화세대 입주자 역시 원고 보험의 피보험이익을 누린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도 발화세대 입주자를 피보험자로 파악하여 발화세대 피해를 보상하였다), 만일 원고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발화세대 입주자로부터 원고 보험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선례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 보험이 세대별 전유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15층 12개동 건물”이라고 통칭하여 보험목적물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발화세대와 피해세대는 피보험이익을 각 전유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누린다고 보아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발화되었는가에 따라 입주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상법 제682조 전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세대에 대한 발화세대의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보험으로 담보되는지 여부
피고 보험의 보통약관 제2조 제1호는,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한다(을 제3호증). 여기서 발화세대 입주자와 함께 피고 보험의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해세대 입주자가 피고 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위 약관 규정에서 ⁠‘타인’을 ⁠‘피보험자’의 상대방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피고 보험의 특별약관인 “3. 교차책임 특별약관”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위 교차책임 특별약관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는 교차책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결국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은 피고 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이 될 수 없다. 즉, 피고 보험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견지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2023나63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아파트 화재 공동피보험자간 보험자대위 및 구상금 청구 가능성 판단

2023나63989
판결 요약
아파트 화재로 한 보험자가 피해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모두가 동일 단체(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동피보험자임을 이유로 상호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구상은 부정되었습니다. 교차책임 특별약관 미포함시, 공동피보험자간 손해도 보험금 지급 및 구상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화재 #공동피보험자 #구상금 #보험자대위 #교차책임 특별약관
질의 응답
1. 아파트 화재 시 동일 보험계약 내 공동피보험자인 발화세대와 피해세대간에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피보험자가 동일 단체(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공동피보험자일 경우 발화세대 입주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자 대위 및 구상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체를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고, 개별 세대를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화재에서 교차책임 특별약관이 없는 경우 공동피보험자 상호간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차책임 특별약관이 미포함된 경우 공동피보험자 간 손해는 보험 약관상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해당 사건 보험계약에 교차책임 특별약관이 없으므로 공동피보험자간 손해는 보험금 지급 및 구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단지 화재에서 피보험이익이 세대별로 나뉘지 않고 건물 전체로 설정된 경우, 발화세대도 보험 혜택을 누리나요?
답변
예,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발화세대도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보험목적물이 전체 건물로 규정된 점을 근거로, 세대별로 나눠진 피보험이익이 아닌 공동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화재의 발화세대가 주의 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보험에서 손해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발화세대가 동일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요건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3989 판결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피보험자간 대위·구상권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은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90277 판결

【변론종결】

202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045,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부산 강서구 ⁠(상세 위치 생략) 지상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2. 14.부터 2019. 12. 14.까지로,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보험목적물을 ⁠“건물(건물 12개동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일체), 671세대 가재도구,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전체, 경비실, 가스정압실 건물, 지하주차장과 전기기계실 건물, 변발전설비 전체, 급배수설비 전체”로 각 정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을 ⁠‘원고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경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10. 1.까지로, 대물한도액을 10억 원으로 각 정하여 ⁠‘아파트안심보험’이라는 이름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을 ⁠‘피고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보험 보통약관 중 제3조 제1호는 피고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  2019. 11. 12. 17:55경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발화세대’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해 발화세대와 인근 세대, 공용부분 등이 연소 피해를 입었다(이하 연소 피해를 입은 위 각 세대를 통틀어 ⁠‘피해세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1. 1. 15.경까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보험금 44,724,813원을 지급하고, 피해세대 및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39,045,685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발화세대의 인터폰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발화세대 입주자이자 소유자인 소외인(이하 ⁠‘발화세대 입주자’라고 한다)이 인터폰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 보험 약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 보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세대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발화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39,045,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화재가 발화세대 거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장소가 불분명하며,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발화세대 입주자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설령 피고의 구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화세대 입주자의 무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3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89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장소와 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인터폰 내부 연선에서 전기적 미확인 단락에 의해 최초 발화되어 아래의 보조 소파의 상부에 위치하던 옷가지에 착화 연소가 진행되었으며, 소파와 벽면을 통해 거실 전체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 사실, 관할 경찰서는 ⁠‘인터폰 스피커가 최초 발화부이고, 기판의 접속 소켓의 배선이 스파크 융선으로 망울이 발생해 있고, 직하부 소파도 심하게 소손된 것으로 보아 소켓의 배선 접촉 불량, 노후 등 미상 원인에 의해 소켓 배선의 합선을 최초 발화 원인으로 추정’한다는 감식결과에 따라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감식결과에 따르면 공작물인 인터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화세대의 소유자인 입주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법 제682조 전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위 법문상의 ⁠‘제3자’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발화세대 입주자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보험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물론 그와 동일하게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발화세대 입주자 역시 원고 보험의 피보험이익을 누린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도 발화세대 입주자를 피보험자로 파악하여 발화세대 피해를 보상하였다), 만일 원고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발화세대 입주자로부터 원고 보험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선례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 보험이 세대별 전유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15층 12개동 건물”이라고 통칭하여 보험목적물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발화세대와 피해세대는 피보험이익을 각 전유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누린다고 보아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발화되었는가에 따라 입주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상법 제682조 전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세대에 대한 발화세대의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보험으로 담보되는지 여부
피고 보험의 보통약관 제2조 제1호는,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한다(을 제3호증). 여기서 발화세대 입주자와 함께 피고 보험의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해세대 입주자가 피고 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위 약관 규정에서 ⁠‘타인’을 ⁠‘피보험자’의 상대방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피고 보험의 특별약관인 “3. 교차책임 특별약관”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위 교차책임 특별약관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는 교차책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결국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은 피고 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이 될 수 없다. 즉, 피고 보험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견지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2023나63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