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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한도, 주택가액 1/2 초과분 인정여부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0492
판결 요약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해도 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엄격히 정한 한도 내 권리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가액 2분의1 #임차인 권리
질의 응답
1.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 초과분은 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범위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가액(토지 포함)의 2분의 1까지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한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국세와 소액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 변제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적용 범위 내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우선하기는 하나, 역시 한도(주택가액 2분의 1)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선 변제되지만,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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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교부권자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3. 12. 2.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3타경0000),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9,0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8. 12. 위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에서 집행비

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925,741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을, 교부권자 ★★세무서에게 13,462,871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과 조세채

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언제나 우

선하여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국세 또는 가산금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법 제8조 제3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항 단서는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제10조제2항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한도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배당할 금액00,000,01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00,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이 원고에게 위 배당한도액인 00,000,000원을 배당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0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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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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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 초과분은 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범위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가액(토지 포함)의 2분의 1까지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한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국세와 소액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 변제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적용 범위 내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우선하기는 하나, 역시 한도(주택가액 2분의 1)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선 변제되지만,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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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가단40492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교부권자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3. 12. 2.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3타경0000),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9,0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8. 12. 위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에서 집행비

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925,741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을, 교부권자 ★★세무서에게 13,462,871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과 조세채

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언제나 우

선하여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국세 또는 가산금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법 제8조 제3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항 단서는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제10조제2항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한도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배당할 금액00,000,01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00,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이 원고에게 위 배당한도액인 00,000,000원을 배당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0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