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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입증책임과 실제 사용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이 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토지는 오랜 기간 건축물과 사업장 용도로 이용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 #농지 입증 #양도일 기준 #감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농지였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납세의무자가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905 판결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농지 사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905 판결은 해당 토지가 2000년 이후 건축물·사업장 등으로 쓰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이나 입증은 누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면요건의 실체와 입증은 조세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감면 규정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905 판결은 조세법령 해석 원칙과 함께 감면은 특혜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입증책임도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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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게 ○○시

○○동 ○○번지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0,000,000

원에 매도하고, 2011. 12. 28.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경 현지 확인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2013. 7. 2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보리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부정확한 항공사진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위 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8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3, 5, 6,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물의 숫자도 증가하여 2000. 1.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인쇄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던 ○○○○○○은 1999. 4. 1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1. 12. 31.에 이르러 폐업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업용’으로,2011년에는 ⁠‘주거용 나지’로 각 분류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00년 이후부터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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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 #농지 입증 #양도일 기준 #감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농지였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납세의무자가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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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농지 사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905 판결은 해당 토지가 2000년 이후 건축물·사업장 등으로 쓰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이나 입증은 누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면요건의 실체와 입증은 조세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감면 규정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905 판결은 조세법령 해석 원칙과 함께 감면은 특혜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입증책임도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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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게 ○○시

○○동 ○○번지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0,000,000

원에 매도하고, 2011. 12. 28.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경 현지 확인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2013. 7. 2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보리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부정확한 항공사진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위 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8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3, 5, 6,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물의 숫자도 증가하여 2000. 1.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인쇄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던 ○○○○○○은 1999. 4. 1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1. 12. 31.에 이르러 폐업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업용’으로,2011년에는 ⁠‘주거용 나지’로 각 분류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00년 이후부터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