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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 과실 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사실수령자인 원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지됩니다. 원고가 선의 또는 무과실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과실 책임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수령자도 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거래 형태·계약·공사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수령자가 실제 공급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적으로 주의했다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수령자도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은 ○○씨엔씨가 공사 실질 제공자가 아님을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몰랐다면 과세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실체·계약경위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수령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은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실제로 몰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되나요?
답변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형태·계약 경위 등을 종합해 수령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은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해도 과실이 있으면 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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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5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2. 19.

변 론 종 결

2014. 10. 8.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 줄 ⁠“○○씨앤씨”를 ⁠“○○○씨엔씨”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씨엔씨는 단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매출거래를 신고하였는데, 그 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수료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관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씨엔씨에 고용된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건축기사들이 근무기간 중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③ ○○씨엔씨의 대표이사 김○○은 다수의 관련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갑 제14, 16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후속조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위와 같이 ○○씨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씨엔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거래형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나아가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씨엔씨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뒤늦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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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수령자도 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거래 형태·계약·공사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수령자가 실제 공급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적으로 주의했다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수령자도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은 ○○씨엔씨가 공사 실질 제공자가 아님을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몰랐다면 과세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실체·계약경위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수령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은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실제로 몰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되나요?
답변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형태·계약 경위 등을 종합해 수령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은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해도 과실이 있으면 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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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5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2. 19.

변 론 종 결

2014. 10. 8.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 줄 ⁠“○○씨앤씨”를 ⁠“○○○씨엔씨”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씨엔씨는 단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매출거래를 신고하였는데, 그 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수료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관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씨엔씨에 고용된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건축기사들이 근무기간 중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③ ○○씨엔씨의 대표이사 김○○은 다수의 관련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갑 제14, 16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후속조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위와 같이 ○○씨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씨엔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거래형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나아가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씨엔씨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뒤늦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