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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5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 2. 19. |
|
변 론 종 결 |
2014. 10. 8. |
|
판 결 선 고 |
2014. 11. 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 줄 “○○씨앤씨”를 “○○○씨엔씨”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씨엔씨는 단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매출거래를 신고하였는데, 그 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수료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관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씨엔씨에 고용된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건축기사들이 근무기간 중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③ ○○씨엔씨의 대표이사 김○○은 다수의 관련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갑 제14, 16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후속조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위와 같이 ○○씨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씨엔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거래형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나아가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씨엔씨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뒤늦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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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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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5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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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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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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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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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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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 줄 “○○씨앤씨”를 “○○○씨엔씨”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씨엔씨는 단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매출거래를 신고하였는데, 그 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수료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관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씨엔씨에 고용된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건축기사들이 근무기간 중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③ ○○씨엔씨의 대표이사 김○○은 다수의 관련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갑 제14, 16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후속조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위와 같이 ○○씨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씨엔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거래형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나아가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씨엔씨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뒤늦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