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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관련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변제된 공사미수금 등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공사대금 추가 미반영)은 별도의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초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공사미수금
질의 응답
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은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 즉 공사미수금 잔액 및 인수한 실채권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판결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추가분이 대물변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대금 추가분이 실제 변제대상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판결에서는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당초 약정서·확인서상 대물변제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당초 처분한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당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약정서 및 세무조사 확인서상의 대물변제가액과 일치할 때 세무서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판결에서 약정서와 확인서 내용에 부합하는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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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대물변제 대상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을 공사미수금 잔액과 근저당 실채권액 인수액의 합계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7. 11.

변 론 종 결

2015. 2. 6.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02. 10. 18. △△△△로부터 창호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00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도급받았다가 00,000,000원의 공사가 추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03. 3. 19.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한 변경계약서[갑 제4호증의 2, 공사대금000,000,000(부가세 별도)]가 작성되었다.

② 공사대금 00,000,000원의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는 사후에 작성되었다.“

② 제6면 제3행의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를 ⁠“위 000,00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로 고친다.

③ 제6면 제9행의 ⁠“않는다.” 다음에 ⁠“검인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의 △△△△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

000,000,000원에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내용도 위 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한다.”를 추가한다.

④ 제6면 제13행 ⁠“③” 다음에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에 대하여 원고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⑤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위 대물변제가액에 위 000,00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검인계약서 당시에 작성한 약정서와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서에서 스스로 밝힌 대물변제가액인 위 000,000,000원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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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공사미수금
질의 응답
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은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 즉 공사미수금 잔액 및 인수한 실채권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판결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추가분이 대물변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대금 추가분이 실제 변제대상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판결에서는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당초 약정서·확인서상 대물변제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당초 처분한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당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약정서 및 세무조사 확인서상의 대물변제가액과 일치할 때 세무서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판결에서 약정서와 확인서 내용에 부합하는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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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대물변제 대상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을 공사미수금 잔액과 근저당 실채권액 인수액의 합계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7. 11.

변 론 종 결

2015. 2. 6.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02. 10. 18. △△△△로부터 창호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00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도급받았다가 00,000,000원의 공사가 추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03. 3. 19.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한 변경계약서[갑 제4호증의 2, 공사대금000,000,000(부가세 별도)]가 작성되었다.

② 공사대금 00,000,000원의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는 사후에 작성되었다.“

② 제6면 제3행의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를 ⁠“위 000,00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로 고친다.

③ 제6면 제9행의 ⁠“않는다.” 다음에 ⁠“검인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의 △△△△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

000,000,000원에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내용도 위 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한다.”를 추가한다.

④ 제6면 제13행 ⁠“③” 다음에 ⁠“추가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3)에 대하여 원고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⑤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위 대물변제가액에 위 000,00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검인계약서 당시에 작성한 약정서와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서에서 스스로 밝힌 대물변제가액인 위 000,000,000원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