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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실질적 주체일 때 법인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4두1407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형식적 명의의 국내법인은 단순 통로일 뿐 실질적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 #법인세 #국내원천소득 #실질주체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국내법인을 통한 거래라도 실질적 주체가 외국법인이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 주체가 외국법인이라면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075 판결은 KCH는 형식적 거래 당사자일 뿐이고 실질적 주체는 외국법인이라 하며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액경정처분 법리는 별개의 두 과세처분에 적용되나요?
답변
이번 사건과 같이 별도의 두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075 판결의 원심은 제1·제2처분이 별개의 처분임을 강조하며 증액경정처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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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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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KCH는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적 주체는 KCH의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므로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