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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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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4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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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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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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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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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8.부터 2012. 12. 31.까지 인천 00구 00동 911-3에서 ‘BB철강’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DD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모CC(이하 ‘DD자원’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1,008,350원(이하 ‘이 사건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DD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 1.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자원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액에 해당하는 고철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자원은 00시 00동 2234-18(같은동 112-3에서 이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서, 이른바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2013. 4. 29.부터 2013. 6. 7.까지 자료상조사를 받았는데, DD자원이 거래처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613,000,000원 상당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다.
2) 시흥세무서의 조사당시 DD자원의 대표 모CC는 ‘친구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부가가치세와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조건의 유혹에 이끌려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또한 모CC는 위 조사 당시 ‘고철수집업자인 김길수가 원고와 거래하였고, 본인은 위 두 업체사이의 거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DD자원의 계좌에 이체한 돈은 바로 김길수의 아내와 처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4)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인 DD자원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070,20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2,409,7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5) 한편, 모CC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331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모CC는 시흥세무서 조사결과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이라고 자백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② 시흥세무서 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가 DD자원에 이체한 고철 등 대금은 바로 제3자에게 이체되었고, 원고는 DD자원의 대표 모CC가 제3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 등을 DD자원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원고의 소득율이 10.83%으로 치솟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입액을 실제 거래로 볼 경우 원고의 소득율은 같은 업종의 전국 평균 소득율 4.2%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므로, 원고는 이 점에서도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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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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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4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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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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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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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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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8.부터 2012. 12. 31.까지 인천 00구 00동 911-3에서 ‘BB철강’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DD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모CC(이하 ‘DD자원’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1,008,350원(이하 ‘이 사건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DD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 1.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자원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액에 해당하는 고철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자원은 00시 00동 2234-18(같은동 112-3에서 이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서, 이른바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2013. 4. 29.부터 2013. 6. 7.까지 자료상조사를 받았는데, DD자원이 거래처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613,000,000원 상당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다.
2) 시흥세무서의 조사당시 DD자원의 대표 모CC는 ‘친구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부가가치세와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조건의 유혹에 이끌려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또한 모CC는 위 조사 당시 ‘고철수집업자인 김길수가 원고와 거래하였고, 본인은 위 두 업체사이의 거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DD자원의 계좌에 이체한 돈은 바로 김길수의 아내와 처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4)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인 DD자원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070,20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2,409,7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5) 한편, 모CC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331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모CC는 시흥세무서 조사결과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이라고 자백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② 시흥세무서 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가 DD자원에 이체한 고철 등 대금은 바로 제3자에게 이체되었고, 원고는 DD자원의 대표 모CC가 제3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 등을 DD자원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원고의 소득율이 10.83%으로 치솟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입액을 실제 거래로 볼 경우 원고의 소득율은 같은 업종의 전국 평균 소득율 4.2%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므로, 원고는 이 점에서도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