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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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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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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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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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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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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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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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창원)2013누179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