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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경우 신고자 책임 판단

대법원 2015두35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공급자를 기재했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확인만으로 신고자의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유류 시설, 유통경로 등 상세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제 또는 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5 판결은 자료상(실제 거래 미존재)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 불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확인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구체적 유통경로 등을 정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5 판결은 단순 서류 확인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주의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의 사업장 실제 존재와 거래의 실재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자료 또는 상대방 확인 절차의 이행이 입증되어야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5 판결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이 신고자에게 있고, 실질 확인 조치가 없다면 주의의무 이행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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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창원)2013누1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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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5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공급자를 기재했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확인만으로 신고자의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유류 시설, 유통경로 등 상세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제 또는 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5 판결은 자료상(실제 거래 미존재)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 불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확인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구체적 유통경로 등을 정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5 판결은 단순 서류 확인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주의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의 사업장 실제 존재와 거래의 실재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자료 또는 상대방 확인 절차의 이행이 입증되어야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5 판결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이 신고자에게 있고, 실질 확인 조치가 없다면 주의의무 이행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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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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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창원)2013누1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